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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를 "장비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를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제8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게시판"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처분통지에"를 "처분통지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0일까지"를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54조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농지대장
제55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의"를 "농지대장의"로, "농지원부기재사항"을 "농지대장기재사항"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각각 "농지대장 파일"로,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각각 "농지대장 파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를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일"을 "7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60조제9호 중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별표 3 제8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하며, 같은 표 제57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앞쪽 중 납부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고지서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란 중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를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장번호: 1/2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장번호: 2/2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장번호: 2/2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 "농지원부 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 농지원부"를 "신청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란 제2호 중 "4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중 "「농지법」제54조제2항"을 "「농지법」제5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4장제3절(제54조 및 제54조의2), 제4장제4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및 제58조), 제60조제9호, 제65조제5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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