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님
맞다 아니다
원래는 이게 맞는데 어떤 이유로 아니다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주세요
밑에 로아커님 올린 자료처럼
사업비 321억한도 안에서 건설사가 무이자로 직접대출 혹은 대출후 이자대납 조건이니 이주비 이자는 건설사가 조합에 부담하는 내용 맞죠?
이주비대출이자는 사업비 무이자에 해당이 되다라구요~
첫댓글 조합측은 답변 부탁 합니다 ?321억한도 내에 무이자면 나중 대출원금만 상환하면 되지요 ?한도는 언제 소진될것 같나요 ?321억 허송세월 안했음 우리 고현주공에 공익적 사용 했겠네요 하나은행 이자로 상납 하지 않고요 ?
답변부탁합니다
무이자라 다행입니다!
조합장.어떻게되는지.명확하게답좀주지요.무이자인지.아닌지
그럼 이자 없는데 내는건가요?!
그래서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했군요.
답변하세요 조합장
주말 실컷 놀았으니 답변하이소
몰라요님..멋지십니다.조합장아....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은 답을 하시오~명확한 답변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답변을 주세요
무이자 찾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대출이자 무섭죠 조합비 아껴지는것 맞는거죠
첫댓글 조합측은 답변 부탁 합니다 ?
321억한도 내에 무이자면 나중 대출원금만 상환하면 되지요 ?
한도는 언제 소진될것 같나요 ?
321억 허송세월 안했음 우리 고현주공에 공익적 사용 했겠네요 하나은행 이자로 상납 하지 않고요 ?
답변부탁합니다
무이자라 다행입니다!
조합장.어떻게되는지.명확하게답좀주지요.무이자인지.아닌지
그럼 이자 없는데 내는건가요?!
그래서 대출받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했군요.
답변하세요 조합장
주말 실컷 놀았으니 답변하이소
몰라요님..멋지십니다.
조합장아....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조합장은 답을 하시오~
명확한 답변을?
정확하게 알아듣게 답변을 주세요
무이자 찾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출이자 무섭죠
조합비 아껴지는것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