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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 이야기 종교개혁의 독일까지… ‘내 맘대로 성별등록법’ 발효
cook 추천 0 조회 58 24.11.04 09: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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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4 11:23

    첫댓글 무슨 일이냐...ㅡㅡ?
    그리고 성별이 무슨 기독교 가치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낭녀구별은 있었는데...

  • 24.11.04 19:07

    독일에서 금요일부터 공식 문서에서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자기결정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중도 좌파 연합이 많은 논쟁 속에 시행한 이 법은 사람들이 등록 사무소에서 신고를 통해 성별을 여성, 남성, 다양한 성별로 바꾸거나, 자신이 성별이 없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녹색당 소속인 독일 평등부 장관 리사 파우스가 말했습니다.

    "자기결정법 시행으로 성별과 이름만 바꾸는 간단한 방식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퀴어 위원이자 녹색당 소속인 스벤 레만은 "이로써 독일은 사람들이 병리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성별과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전 세계 국가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아일랜드, 스위스 등 16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시행되어 온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트랜스젠더법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평가 및 법원 판결을 포함한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한 후 3개월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

  • 24.11.04 19:12

    가족부는 대기 기간은 사람들이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이 이루어지면 신청자는 또 다른 변경을 하기 전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 동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성년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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