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8 - 2/9 마감 **
***************************************************************************************************
2/8 마감: 15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2/8 마감
8일 - 1.
[20183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K0K1T2X5F1X5Y0W8V2L8A4Q4Y4
== 이 법안은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태양광에너지 시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 공유재산에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현행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편리를 위한 법안들이 너무 많이 발의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 * * * * * * * *
2번 – 3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새 법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새 법을 만들면서 추가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기업이 문닫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노조 파업 등에 의한 생산력 저하가 윈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세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미국 연방 최저임금 보다도 높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미국보다도 높고, 막강한 노조 관련 기사도 흔히 보는데, 세금으로만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8일 - 2.
[20183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J9S0J1F2B8Y1O6I5U0I1D3K8D7I7
8일 - 3.
[2018362]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최인호의원 등 12인) – 2/1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9M0S1I2F8L1J6A3D8V1R3R8H8N9
* * * * * * * * *
4번 – 5번.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점용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8일 - 4.
[20183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X9H0M1F2Q8B1H1U0Z4E0F2U9Q8E7
8일 - 5.
[2018358]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 2/1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V9L0S1M2F8W1N3F4S3K1B0C5P4L0
* * * * * * * * *
8일 - 6.
[2018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9N0U1N2A5Z1B5P1O0S1V0Z9L5B7
== 이 법안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계약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해놓고 물가변동이니 부당특약이니 하면서 계약을 유리하게 바꾸어 달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8일 - 7.
[2018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9H0D1S2D5P1S4X3B7M1Y5B7W2Y2
== 이 법안은 “등록된 발명”의 경우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경우에도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이라는 것은 특허출원 중이지, 특허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닌데, “등록된 발명”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행대로 “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8.
[20183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N9J0B1P2M8R1I6O4V3K5D6H9C4C4
== 이 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 통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율에 맡겨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8일 - 9.
[20183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H9E0R1H2I5I1N3X4E0R5V8V5M3F3
== 이 법안은 ‘중소기업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 아닌지? 굳이 영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8일 - 10.
[20183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V9L0M1X2I4K1Y7C4O3Z4A8U5Z6J7
== 이 법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무역 진흥”이 규정되어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따로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또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있는 것 아닌지?
8일 - 11.
[201836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A9Z0O1E2S8T1C6U4P5T4L9M9A8H5
== 이 법안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모든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8일 - 12.
[2018393]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U9R0W1U2W9O1Y8S1O7A5O9C3A0K6
== 이 법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헌병’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일본식 표현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어차피 한자는 중국의 영향 아닌지? 또한, 현재 있는 법률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국적불명의 영어는 쓰면서, 일상화된 용어를 일본식이라 해서 문제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3번 – 15번. 법률화
== 이 법안들은 법률화이다. 각 법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법률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8일 - 13.
[201836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S9A0Q1A2U8N1E7V0C0R0T6X7L4B2
8일 - 14.
[20183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Q0H1Q2Y8T1X5E0O1K5H0C6R3J4
8일 - 15.
[201835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9N0F1N2H8H1H4B4I6G0F0R9L1O3
* * * * * * * * *
2/9 마감
9일 - 1.
[201833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E9Q0S1K2J5C1T6E4T5V2E0T9J0T3
== 이 법안은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생활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 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탁상공론 아닌지? 한국의 식생활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식생활이 국제화되어, 피자 정도는 물론이고, 시골에서 조차 멕시코 음식인 케사디아 (Quesadilla)까지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먹는 풍경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9일 - 2.
[20183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L0G1Y2V9B1A7D2D3L1I8Y1A6E0
== 이 법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 의한 직접 설립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단 법인 설립 허가로 설치되어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법률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단 법인 설립 허가로 설치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지?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노인이든 젊은이든 고용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굳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니, 경제를 살릴 궁리를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9일 - 3.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니, 세금 들여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헛 고생이었다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을 의무휴업하게 하는 것은 억지 춘향이가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4.
[20183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E0T1J2Y9O1G6K0J4H3N3L0N9D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이를 개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5.
[20183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W9A0K1G2C9X1M7L4P6R1S0K5R7S5
== 이 법안은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성소다’나 ‘수산화나트륨’나 그것이 그것 아닌지?
9일 - 6.
[20183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R0H1T2I9N1V1M1B8A5Y1Z7X0A3
== 이 법안은 실종아동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종아동에 관한 정보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경찰 등이 그 정보를 항상 갖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굳이 필요하면 설명을 첨가하기 바람.
* * * * * * * * *
7번 – 8번. 실태조사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7.
[20183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9T0F1Y2L9T1L1T2T4Y5K6C7A6T8
9일 - 8.
[201837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D0K1R2K9E1J1D1W5B5I9T4E2E3
첫댓글 Thanks for your passion
For Fighting For Us
Have a nice times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