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1번,,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다릅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의 적법과 부당유무를..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 부당유무를 가리는 거죠.. 당연 체포의 조건과 구속의 조건이 다르니까 ..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이 다른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체포적부심은 피의자 보석이 안되는 데..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승봉샘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승봉샘은 체포구속적부심과 피의자 보석을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승봉샘 수업듣고 이 둘의 제도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더,,체포구속적부심은 체포구속당시의 적법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이후에 발생한 부당유무도 판단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번,,문제의 의도가 정확히 몰라서,, 제나름대로 해석해 봤습니다.
우선,,, 피의자보석은 체포구속적부심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제도입니다..말 그대로 피의자 보석이니, 피의자에 한해서,,,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한해서,,, 법원(중요,,판사가아닌)이 직권으로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해주는 것이죠...
당연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수소법원이 하는 구속을 집행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신청은 피의자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구속적부심 연계..피의자 보석이니... 단...피의자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됨으로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피고인의 지위를 얻었으면 피의자 보석은 안된다는 견해등 말이 많았었나봐요..(제견해)..그래서.. 판례도 피고인의 지위를 얻은 피의자(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도 피고인이 되더라도 피의자 보석이 된다는 견해이고,,, 이것을 새로운 형소법개정 당시 명문으로 규정했습니다... 당근 중요하죠..(214조의 2..4항) 참조하세요..
3번,,조문을 다시한번 보셨으면합니다...214조의 2...체포구속적무심은..체포구속의 적법 부당(이후시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그러니까 핵심은 체포구속이 불법으로 행해졌느냐하는 거죠,,,그런데.. 구속적부심신청후 피의자 보석은 좀 달라요,,, 구속은 적법하게 했는데.. 피의자의 행위 양태등을 고려해서(인권 보장등으로 보시면 될듯)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님이 이해 하고 계신게 맞는 듯해요..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피의자 보석은 구속영장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이죠...피고인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살아 있으면서 구속의 집행을 잠깐 중지하는 것입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피의자 보석후 다시 체포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이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피고인 보석은 보석취소결정(수소법원이 한...)으로 살아있는 구속으로 다시 피고인을 잡아 들이면 됩니다...
4번,,위에 설명을 이해 하셨다면 4번은 당연히 이해 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나열한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두 힘들었던 부분이라서...답답함이 해결 됐으면 해요..
첫댓글 좋은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