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2조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1항에 보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광고나 광고 문안, 건축물 등등)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즉, 인간이 창작한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저작권법 위반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이익(홍보 효과등)이 될 것을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제 3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 3 자가 악의적으로 또는 수익 달성을 목적으로 모든 저작물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모든 저작물을 일일이 다 지정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4조에서 예시로서 일부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7조에 규정하여 예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저작권법 제 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 7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악된 개정 저작권법이 제대로 개정될때까지 언론의 유통을 유지할 것이냐의 관건은 제 7조의 마지막 조항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순한 사실 보도만 전달한다면 그는 저작권법의 위반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편집하고 의견을 보태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노력을 거쳤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만, (뉴스의 링크도 딥링크라고 특정한 기사로의 링크는 불법: 구글이 해외에서 1심에서 패소, 현재 재판 진행중으로 알고 있음)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7월 1일자 뉴스를 보았더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중요한 소식등을 전달하실 때, 기사를 그대로 링크하거나, 내용을 퍼오는 것이 아니라, 몇월 몇일자 뉴스에 따르면 이런 뉴스가 있더라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외신을 인용하실 때에는 미국의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 신문에 따르면 등등으로 뉴스를 전달하시면 저작권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나 사시 준비중이신 분 계시면 저의 의견이 틀렸는지에 대해 지적 바랍니다.
첫댓글 잘처먹구 잘살아라흐미
왈라
글 퍼가는 님들 퍼가더라도 꼬리글 남기시고 퍼가세요안그러면 이후부터 스크랩차단 합니다^^
허락 없이 복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재판이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기관에서 수업 과정에 제공하거나 교과서에 게재하는 경우, 가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죠....흐미 ~
이긍~ 쫌 편하게 삽시다...있는 늠들이 더하단데...ㅉㅉㅉ
다음카페 참 .참 ....................왕짜증 카페오기실어집니다
흐미알바생까정 몽땅 불법이넹 어찌하면 좋을지 @#$ 합니당
중국 음악을 본격적으로 들어야 될거같네여
그럼 사진작가들만 사진을 올리고 화가들만 그림을 올려야 된다는 말인지 ... 가수들만 노래를 올리고 영화배우들만 영화를 올리라는 말인지 .... 그놈의 저작권법이 피를 말리는 법이네요.
그러니 백지장에 글만 딸랑 올리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