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6일(월), 서울 IBK기업은행에서 「사람중심기업과 혁신성장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ㅇ 전세계적으로 양적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 성장의 돌파구로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이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ㅇ 국내에서도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국제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 리더십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의 통합을 통해 사업개발과 사람성장이 선순환적으로 자가증식하면서 경쟁우위 창출을 추구하는 것(출처 :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JSBM) Vol. 57 (April).)
* 사람중심기업 : 사람성장과 사업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을 체화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만들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기업
□ 이 날 컨퍼런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가치와 실천전략, 우수기업 사례까지 이론과 실증이 모두 다루어졌다.
* 구성 : (1부) 사람중심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장,
(2부)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실천과 확산, (3부) 사람중심기업 사례 발표
ㅇ 1부 기조연설자로 나선 Carpentier Chantal UNCTAD 뉴욕센터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은 사람중심 기업가 정신 확산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2부에서는 김용진 아시아중소기업학회(ACSB) 사무총장이 사람중심기업가정신 실천방향 10원칙*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람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장이 정부의 성과공유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 사람중심기업가정신 실천방향 10원칙 : ①비전제시, ②열정, ③탐색, ④혁신, ⑤실행력, ⑥공감, ⑦공정, ⑧권한 부여, ⑨역량 개발, ⑩생태계
ㅇ 3부에서는 사람중심 우수기업 5개사의 대표가 기업내 혁신사례를 직접 설명하여 사람중심 기업 문화의 긍정적 효과를 전파했다.
* 주요 사례(자세한 사례는 붙임 2 참고)
- (주)베셀 : 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100%까지 성과급 지급, 사내 무료 카페 운영
- (주)동신유압 : 수익을 직원ㆍ주주ㆍ운영자금에 1/3씩 지급, 매월 1일1제안제도 운영
□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기찬 혁신경제분과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람중심 기업이 보다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적합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로 사람중심 중소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력을 같이하고 향후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한편, 정부는 근로자와 이익을 공유하고 인재육성에 힘쓰는 기업을 성과공유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ㅇ 이미 성과공유 기업에 대해 정부 정책지원시 우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 ①성과공유 지표를 고용영향평가에 반영(20%)하여 정부지원사업시 우대,
②중진공 융자한도 확대(50→70억), ③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연간 2천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우리사주 출연시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ㅇ 이에 추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추가 정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감면 추진(조특법 국회 심의중)
- 중소기업 :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 법인세 세액 공제
- 근 로 자 : 수령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증가분 50% 공제
ㅇ 성과공유 기업 지정ㆍ등록 및 정부 정책지원 혜택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 홈페이지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