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는 이의신청서와 같이 내도 되고 추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작성시 주의점은 상대방의 소장상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쓰면 됩니다. 단,
기본적인 서식(사건번호, 당사자, 날인, 간인 등)은 갖추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셔도 양식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서에 보면, 강제집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압류가 강제집행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압류)은
본안소송을 승소해야만 채권자가 행할수 있고 소송판결 전에는 단지
가압류만이 가능합니다.
님께서 지급명령서를 받아보시고, 그 내용이 틀리시면 이의신청를 내시면 되구요.
만약 그 내용이 맞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서를 내셔도 재판에는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님께서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의신청서를 내시면 본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판사님에게 지난번 이야기대로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갚겠다고 조정을 하여 주십사 하고 간절히 청하십시요.
그러면 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판사님은 안들어 주시는분도 있지만, 간절한 부탁을 하신다면 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으니까요!
이의신청은 채권자측의 부당함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에 첨부되는 것은 신복위 양식들이 필요하겠지요.
신청서, 채무자신고서 등의 작성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 첫 기일이 잡히는데 요새는 빨라야 2~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 님에 말대로라면 현재 연체 71일이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날짜가 급하니 버원에 직접 가셔서 내일 중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 하십시요 우선 쓸내용이 마땅치 않다면
신청서 양식에 간단히 원고의 청구취지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한다는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만하고 접수 시키십시요 그도 어려우면 법무사 사무실가서 3만원정도 주고 요청하면 작성해 줍니다 중요한건 접수마감기일이 하루밖에 없으니 해당법원(지원이면 지원)직접 가셔서 접수 하세요
첫댓글 드러워님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읽어보니 압류나 강제집행이런문구는 없고 청구취지에 몇일부터 갚는날까지 연28%의 비율의 지연손행금독촉철자비용 지급명령구한다고있고 구원인에도 청구취지와 같은명령을 구하기위하여 본신청에 이른것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압류같은쪽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담당재판부는 저한테 보낸 지방법원만 적으면 되나요 지방법원 00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일이 지급명령받은지12일째날이거던요 솔직히 이의신청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결론을 못내렸어요 지금연체 71일째인데 어찌해야좋을지 90일째에 신불등재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요 이의신청받아지면 좋겠지만
안받아지면 압류들어오는것도 걱정이고 워크하는데 문제있을까도 걱정이예요 이의신청한다고해서 워크에지장있는건 아니겠죠
압류는 그 사건이 진행되어 본안소송을 승소해야만 채권자가 행할 수 있고 소송판결 전에는 단지 가압류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의신청이 받아지지 않는다 하여도 워크아웃이전에 본안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워크아웃은 관계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 첫 기일이 잡히는데 요새는 빨라야 2~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 님에 말대로라면 현재 연체 71일이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날짜가 급하니 버원에 직접 가셔서 내일 중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 하십시요 우선 쓸내용이 마땅치 않다면
신청서 양식에 간단히 원고의 청구취지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한다는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만하고 접수 시키십시요 그도 어려우면 법무사 사무실가서 3만원정도 주고 요청하면 작성해 줍니다 중요한건 접수마감기일이 하루밖에 없으니 해당법원(지원이면 지원)직접 가셔서 접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