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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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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Re:드러워님.... (급질)
드러워 갚는다 추천 0 조회 105 03.12.30 16:1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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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30 17:33

    첫댓글 드러워님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을 읽어보니 압류나 강제집행이런문구는 없고 청구취지에 몇일부터 갚는날까지 연28%의 비율의 지연손행금독촉철자비용 지급명령구한다고있고 구원인에도 청구취지와 같은명령을 구하기위하여 본신청에 이른것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럼 압류같은쪽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03.12.30 17:35

    담당재판부는 저한테 보낸 지방법원만 적으면 되나요 지방법원 00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일이 지급명령받은지12일째날이거던요 솔직히 이의신청해야할지 어찌해야할지 결론을 못내렸어요 지금연체 71일째인데 어찌해야좋을지 90일째에 신불등재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답답해서요 이의신청받아지면 좋겠지만

  • 03.12.30 17:36

    안받아지면 압류들어오는것도 걱정이고 워크하는데 문제있을까도 걱정이예요 이의신청한다고해서 워크에지장있는건 아니겠죠

  • 작성자 03.12.30 22:22

    압류는 그 사건이 진행되어 본안소송을 승소해야만 채권자가 행할 수 있고 소송판결 전에는 단지 가압류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의신청이 받아지지 않는다 하여도 워크아웃이전에 본안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워크아웃은 관계없습니다.

  • 03.12.31 04:51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 첫 기일이 잡히는데 요새는 빨라야 2~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 님에 말대로라면 현재 연체 71일이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날짜가 급하니 버원에 직접 가셔서 내일 중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 하십시요 우선 쓸내용이 마땅치 않다면

  • 03.12.31 04:54

    신청서 양식에 간단히 원고의 청구취지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 한다는 내용과 자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다고만하고 접수 시키십시요 그도 어려우면 법무사 사무실가서 3만원정도 주고 요청하면 작성해 줍니다 중요한건 접수마감기일이 하루밖에 없으니 해당법원(지원이면 지원)직접 가셔서 접수 하세요

  • 03.12.31 09: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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