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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감사종료와 관련된 고견듣고 싶습니다.
영도나라물방개 추천 0 조회 406 14.03.27 15: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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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27 22:09

    첫댓글 안녕하세요?
    님 유령회원님 아니십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시어 의견교환해 주시지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사안별로는 지면제한,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상세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2. 님께서 신문고에 접수하신 사안은 국토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은 지자체에(양산시장) 있기에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4. 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정황과 증거자료로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님의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대의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정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 14.03.27 22:14

    5. 조만간 무슨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님께도 통보가 가겠지요.
    6. 님께서도 넋 놓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7. 여러가지 구체적 정황이 명확하여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사법적 문제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님께서 취해실 사항으로 지자체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 한계에 부디쳐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 작성자 14.03.28 10:08

    @행정국장 답변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 주택법이나 실정법 위반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제가 그걸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쪽에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 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 14.03.28 10:31

    @영도나라물방개
    상품권 받았다가 되돌려줬다고 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경찰 고발사항인지 행정처분사항인지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양산시청에서 주택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의 고소고발 수사요청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님께서 조치하셔야 합니다.
    3. 하자소송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남겨두시고 쉬운 것 부터 진행하시지요.

  • 14.03.28 09:45

    하자 소송은 입대의가 바뀌어도 자동 승계됩니다. 관리소장이 상품권을 주고 다시 회수 하였는데 명예 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즉시 무고죄로 고소 하시면 됩니다. 승강기 입찰 관련 하여서는 입찰 방해죄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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