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원이지만 아파트 감사로서 감사종료와 아울러 밝혀진 비리와 관련해서 염치없지만 답답해서 올립니다.
많은 고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양산시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2013년 년간감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주체는 (주)대원로이안입니다.
감사내용 중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 및 금품수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내용 및 붙임내용도 확인하시어 사실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위반사항 발생 시 적법하게 처리코자 검토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답변사항이 아닐 경우 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담당 부서로 이첩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적의조치 또는 임의판단 등의 부정확한 답변이라면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해 언론의 도움을 받아 보겠습니다.
- 아 래-
■ 승강기 유지관리 입찰관련 의혹
1. 현황 및 문제점
가. 2013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1차 서류 접수(‘13.11.07)시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불분명한 사유로
유찰됨.
- 1차 접수기록장에는 티센크루프 접수자가 강석준 소장으로 되어있음.
나. 2013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2차 서류 접수(’13.11.15)시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티센크루프가 낙찰됨.
- 2차 서류 접수시 티센크루프 박양춘 대표이사가 접수위임을 유석민과장에게 주었으나 입찰서류 접수기록장에는 티센크루프 접수자가 홍경표 소장으로 되어있음.
다. 상기 낙찰과 관련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던 강석준소장과 홍경표소장이 ‘13.11. 07˜’13.11.15 입찰 기간 중 티센크루프에
근무 중 이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제출.
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계약은 입찰서류를 제출한 티센크루프와 동양기전엘리베이터(주)로 되어 있음.
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월간 점검비용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급되었음
2. 확인 요청사항
티센크루프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 강석준소장은 동양기전엘리베이터(주)의 대표로 이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입찰의 무효)의 별표3의
가.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에 한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나.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항목을 위반하였음.
다. 입찰 참여자가 아닌 제 3자가 공동도급사로 계약된 것은 2013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은 근본적으로 입찰의 무효라고 봄.
3. 의견조회 사항
가. 대리입찰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
나. 관리주체인 대원로이안, 티센크루프, 동양기전엘리베이터(주)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다. 아파트 관리소장, 티센크루프 및 동양기전 엘리베이터(주) 대표에 대한 사기죄 적용 및 형사처벌 가능 여부
라. 무 자격자와 계약한 사유에 대한 티센크루프 답변의 타당성 여부
마. 티센크루프 및 동양기전 엘리베이터(주)의 세금포탈 혐의 조사 여부
※ 위 내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업무방해죄, 사기죄를 적용코자 하여 사법처리를 의뢰코자 하니 정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관련
1. 아파트 화재보험을 계약한 AIG손해보험의 입찰보증금 관련 컴파스어드바이즈(주)의 이상호가 입찰보증금을 보험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소장에게 지불한 입찰보증금 \730,000(금칠십삼만원정)에 대한 것으로 낙찰 불발된 업체의 입찰보증금 입금 및 반환에 관한 것은 행정적으로 정상 처리됨.
2. 컴파스어드바이즈(주)의 이상호가 직접 소장에게 건낸 입찰보증금 반환건은 당초 감사시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반환내용을 감사가 지적하자 임의로 기록한 것이며, 행정적으로 입,출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3. 컴파스어드바이즈(주)의 이상호가 수령했다고 하는 확인서 역시 감사 시작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호 금품수수의혹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컴파스어드바이즈(주)의 이상호가 수령해 간 금액에 대해 본사에 반환 또는 입금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확인을 요청하며,
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13.05.28 공고한 건물화재보험 및 어린이 놀이터 배상책임보험업체 선정공고문 관련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730,000(금칠십삼만원정)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사유가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내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를 의뢰코자 하니 정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 관리소장이 임의감면 했을 때.
115동 2101호의 입주민이 관리비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전출함에 따라 관리소장이 연체된 관리비를 임의로 감면해주면서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나. 죠이노리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하도록 경리직원에 지시하였으며
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일은 관리소장이 책임진다고 한 발언과 관련 관리비 연체료를 임의로 감면해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미납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었을 경우 가능한 법적 행정적 조치사항
※ 위 내용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처리를 의뢰코자 하니 정확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내에서 사용한 용역과 관련
1. 관련 근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해양부 고시 제2012 - 600호(개정 2012. 9. 11 내지는동 고시 제2010 - 445호(개정 2010. 7. 6)
2. 검토 요청사항
동 조항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의 제 5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3. 위의 고시 내용과 관련
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용역업체에서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부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동 고시 위반 여부.
나. 부정기적으로 이용한 인력 용역에 대해 지급한 전체금액이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주택법 위반여부.
다. 편법으로 용역사용에 대해 수의계약 금액이하로 분할할 경우 제재가능한 행정 조치사항이 있는지 여부.
라. 일정기간 부정기적인 용역사용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을 해야하는지 여부
※ 위의 내용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법적으로 고소 내지는 고발 가능한지 여부
※ 위의 내용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금품 수수여부
1. 경과
가. 관리소장이 병가로 월 근무일수가 절반이하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감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였음.
나. 이에 관리소장은 감사의 표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직원들도 갹출하여 상품권을 주었음.
다.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받은 상품권은 돌려주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소장에게는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게 함.
라. 이건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상기 내용을 최초로 발설한 아파트 통장을 양산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2. 질문사항
○ 위의 내용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법적으로 고소 내지는 고발 가능한지 여부
○ 상품권 수수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하자소송 관련
1. 경과
○ 아파트와 한일건설간 하자소송 중에 있으며, 법무법인 해강과 소송대리인계약을 맺었으며, 1023세대가 동참하고 있음.
○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소송에 대해 위임 함.
○ 1심 판결은 연내 나올것으로 보이나, 아파트측 소송대리인과 법원측 감정인의 감정금액 차이가 너무 큼.
2. 질문사항
○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년 3월을 끝으로 4월부터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작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되면 하자소송에 대한 위임권도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
○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임 받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초 하자소송에 대해 위임받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하자소송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양산시청의 답변을 별첨합니다.
관련자료는 파일로 담당자에게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있는 관리주체에 관련자료를 요구한다하니 이게 무슨
말이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양산시의 답변이 불분명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니 다시 양산시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더라도 좋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님 유령회원님 아니십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시어 의견교환해 주시지요.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사안별로는 지면제한,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상세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2. 님께서 신문고에 접수하신 사안은 국토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은 지자체에(양산시장) 있기에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4. 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정황과 증거자료로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님의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대의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정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5. 조만간 무슨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님께도 통보가 가겠지요.
6. 님께서도 넋 놓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7. 여러가지 구체적 정황이 명확하여 관리소장과 입대의회장이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사법적 문제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님께서 취해실 사항으로 지자체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 한계에 부디쳐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행정국장 답변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 주택법이나 실정법 위반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제가 그걸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쪽에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 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으로 확대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영도나라물방개
상품권 받았다가 되돌려줬다고 죄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경찰 고발사항인지 행정처분사항인지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양산시청에서 주택법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의 고소고발 수사요청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님께서 조치하셔야 합니다.
3. 하자소송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일단 남겨두시고 쉬운 것 부터 진행하시지요.
하자 소송은 입대의가 바뀌어도 자동 승계됩니다. 관리소장이 상품권을 주고 다시 회수 하였는데 명예 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즉시 무고죄로 고소 하시면 됩니다. 승강기 입찰 관련 하여서는 입찰 방해죄로 고소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