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ESTA로 미국 불법체류 (OVERSTAY)와
미국 입국거절 후
관광비자 신청 성공사례
60 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ESTA를 통한 미국 여행 중에
OVERSTAY를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잦은 미국 방문과 긴 미국 내 체류기간으로 인해서
미국 내 OVERSTAY를 사유로
공항에서 심사를 받았고
ESTA는 영구 말소되고
입국 거절을 받으신 분입니다.
입국거절 된 후에
관광비자 다시 신청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방문목적은 자녀의 산후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의 불법체류경력과
입국거절 경력 때문에
여러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문의하셨으나
모두들 회의적으로 대답하여 매우 절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
진술서와
한국과의 기반입증만 확실하게 한다면
불법체류에 심한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발급이 가능해보이는 케이스 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입국거절 당시, 반드시 거절사유에 대한 통지서 및 기타 서면 등을 요청하시고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정확히 어떠한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 시에 당황하여,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ES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방문이 잦은 경우
90일 이라는 법적 체류기간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사유가 있어도
비자발급이 늘 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희 측에서 자신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변호사 진술서
내용 확인 및 설명
인터뷰 예행연습
방문목적 입증을 위한 각종 증거서류
한국기반 입증 서류
그리고
위 모든 내용을 아우른
DS-160 신청서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하여
비자발급에 성공하셨습니다.
관광비자 신청 및 그 접수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이민법 전문가의 리뷰를 거친
DS-160이
필수적입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