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회장은 광교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해당 아파트 하자소송 담당변호사는 김남식이다. 하자소송은 영업 사무장, 기술지원 진단업체, 소송 변호사로 팀을 이루고, 위 아파트 하자소송은 채영화사무장-공간(진단업체)-김남식변호사로 되어 있고.
김남식변호사 사무실에서 2년여 근무했던 채영화 사무장은 변호사와의 불화로 금년 1-2월경 퇴사하고 최영동변호사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있는중.
채영화는 최영동변호사(법률사무소 원)의 사무국장으로 우리 아파트에 방문하여 입찰참가 12개 업체 중 가장 먼저 서류를 직접 접수하였다고함.
그리고 어제 하자소송 변호사로 나타난 최영동 변호사와 우리 아파트를 함께 방문한 업체는 김선동회장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하자소송과 관련된 진단업체(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근무처하자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만 다를 뿐 실체는 동일한 하자소송 팀을 선택한 것. 그래서 계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장 채영화가 김선동 회장이 관리하는 아파트 하자소송도 계약을 따내고, 우리 아파트 하자소송도 계약을 따 내니, 주위에서는 두 아파트의 변호사가 같다고 소문이 난 것.
2. 입찰 금액
입찰에 참여한 개인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법인은 총 12개이다. 그 중 1차 서류심사를 통해 3개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최영동변호사(개인법률사무소 원), 법무법인 중추, 법무법인 산하이고 각각 제시한 수임료는 아래와 같다. 우리 아파트는 소송 중도에 합의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1차서류심사로 압축된 3개업체 중 최영동변호사의 보수료가 가장 높으며, 규모(수임건수)와 변호사 수는 비례하기에 규모로 본다면 법무법인 산하 > 법무법인 중추 > 최영동변호사(개인법률사무소 원) 이다.
따라서 성공보수도 규모에 따라 법인 산하 > 법무법인 중추 > 최영동변호사가 되는 것이 상식일텐데, 우리 아파트 김선동 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제일 비싼 최영동변호사를 하자소송 변호사로 선정하고 입주민들도 모르게 계약까지 마쳤다.(최영동변호사 는 판사, 검사로 재직 경력도 없는 연수원출신)
업체명
착수금
성공보수
소속변호사
최영동변호사
(개인변호사)
없음
감정료 납부전 합의시 4.8%
감정료 납부후 판결시 13.8%
변호사 2
법무법인 중추
없음
감정료 납부전 합의시 5%
감정료 납부후 판결시 10.5%
변호사 7
법무법인 산하
없음
감정료 납부전 합의시 1%
감정료 납부후 판결시 12%
변호사 12
3. 최종 선정 과정
5명의 동대표만 참석하여 2차 평가를 하였고, 객관적 채점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상(20점), 중(15점), 하(10점) 으로만 평가하여 아래와 같이 최영동 변호사를 선정하였다.
구분
김선동
서호모
이종문
이동걸
왕성식
최영동변호사
20
20
20
20
20
법무법인 중추
15
15
15
15
10
법무법인 산하
15
20
15
15
15
국토교통부의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되, 이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하에 현장설명회를 하는 것이 당연함. 또한 입주민 선호도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적격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김선동 회장은 승소율이 제일 높다고 주장하며 최영동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승소율은 소송청구금액이 낮다면 승소율은 높아지는 것이고, 청구금액이 높다면 승소율은 낮아지게 되어, 오히려 최영동변호사는 안전하게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만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 입주민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음.
4. 입대의 의결과정 및 계약체결의 부적정
입주자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정해진 절차에 의해 공고하고 의결을 해야 하나.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회의 공고 및 통지 없이 일부 동대표에게만 연락하고 7명이 참석, 변호사 선정을 마무리 했고.
또한 김선동 회장은 관리소장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있음. 관리소장은 계약서 내용은 전혀 모른채 30분전에 김선동회장에게서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고, 관리소장실 탁자에 김선동 회장, 서호모기술이사, 법무법인 원 관계자들만 앉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변호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관리소장이 전혀 검토하지를 않았다면 이는 부실 계약이 분명하고, 떨어져서 소장 자리에만 있던 관리소장이 정상적으로 계약체결과정에 입회했다고 볼 수도 없음.
5.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
우리 아파트를 새로 사서 입주하게 된 2동 입주민이 하자문제로 관리소에 방문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세우며 무시, 거부당하자 수원시 및 기존 1기 동대표 등에게 여러 곳에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다.
김선동회장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입찰공정성 우려를 내세우며 입찰서류와 계약서류를 공개하지 않더니 이제는 말을 바꾸어 소송하는 것을 건설사에서 알게 되면 수목하자를 받을 수 없어 변호사 선정과 계약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함.
그러나 하자소송에서 제일 알짜는 수목하자 금액이다. 즉 울트라에서는 무조건 해 주려는 것이 조경보수이다. 작년에 울트라 건설에서는 조경업체 사장에게 우리 아파트에서 하자소송을 조만간 들어갈 것 같으니, 빨리빨리 들어가서 수목을 심으라고 했다고함(1기 입대의에서는 작년 가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원시 공무원, 조경회사와 철저히 하자수목 검증을 했고, 작년에 식재 시기가 지나 하자수목검증이 끝나 식재 시기에 맞추어 금년 식목일에 나무식재를 하기로 약속을 받은 사실이있음). 김선동 회장 말대로 수목하자보수를 받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숨겼다는 것은 이해하기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자보수는 받지 못하고 수목하자보수만 받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됨.
※ 변호사 선정과정의 문제점
1)김선동 회장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의 하자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채영화 사무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함
2)또한 우리 아파트 하자소송 담당으로 선정된 최영동 변호사의 직원(사무국장)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
3)더 규모 있는 법무법인 2곳을 제쳐두고 우리 아파트 동대표 5명 전원이 20점 만점에 20점으로 개인변호사 최영동을 하자소송 변호사로 선정했다
첫댓글수목 하자는 1기 입대의때시공사랑 협상이 마무리된 건인데 이를 핑계로 변호사 선임을 숨겼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모든 입찰건은 사전에 공개를 해야 효력이 있읍니다. 입주민의 전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사전에 공고도 없이 7명의 동대표가 의결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입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검토해야합니다..구린내는 진동을 하는데 본사람이 없군요!!!!! 입대의 영상녹화 중계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서야 짐작이 가는군요!.입주민의 시선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동대표들도 모르게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니 더이상 무슨애기를 할 수있읍니까? ? ? ? ? ?
어제 처음부터 참석하여 3시간 30분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글에서 1번 사항에 대하여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표 회장과 변호사 사무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아는 사람이라면 뒷거래가 있어서 선정 됐다는 이야기인지요? (모르는 사람이면 뒷거래 없이 깨끗한거고.......,) 제가 아는 업체가 우리아파트 와서 일하면 제가 뒷거래가 있는 사람 입니까? 대한민국에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선정돼도 똑 같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투명하게 선정되고 잘 할수 있는 업체인가가 중요하지요. 제발~ 잘 할수 있게 1기가 2기를 협조하여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자고 하면 끝이 없고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 법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줄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어야지 입대위들이 선정했으니 무조건 반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구린내 진심이지 없습니다! 입대위안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있기에 오히려 책임지고 일하시는 대표님들께 죄송하기까지 한데 구린내라니요. 그러지 마십시요 들... 있으면 저희 입대위 입주민께 당연히 심판 받을 자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논의해보고 좋은 차선책으로 입주민 여려분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관심가져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출신학교를 평가에 넣은 것은 우리나라 법조계 역시 정관예우 등등 특정학교 인맥이 많아서 소송에 도움이라도 될까싶어 참고했다는 입대의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씁쓸한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저 역시 아이들 병원 선택시 알게 모르게 간판을 따지게 되는걸 보니 어느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1차 평가표에 의하면 PT 20점 포함 총점 100점입니다. 그런데 2차평가표에 1차 평가표와 똑같은 PT만 20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 13개 업체를 100점 만점으로 PT를 한건지? 아니면 2차에서 1차업체에서 선정한 3개업체만 PT만 한건지? 어떻게 평가 한건지 답좀 해주세요. 필요하면 1,2차 평가표 스켄해서 올릴께요
어제 공청회 참석한 입주민입니다. 임시회의 때 일부 동대표도 모르게 변호사 선임했다고 1기분들이 주장하시는데(이 글 4. 입대의 의결과정 및 계약체결의 부적성에서도 언급하셨구요) 현재 2기 5동대표인 배중근님께서는 임시회의 통지를 못받으셨는지요? 문제의 임시회의 때 연락을 못받아서 못나오신건지 연락은 받았는데 개인적 사정때문에 못나오셔서 변호사 선임 의결과정에 참여를 못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오해이든 사실이든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송화영6_180221일 간담회시 어떤 동대표분에게 물으니 변호사선임만 했지 계약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쪽에 있던 회장께서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전 사실만 씁니다. 더이상 하면 쓸데없이 싸운다고 하니. 그만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그마저도 동대표도 모르고 관리소장도 모르게 몰래 쉬쉬하면서 계약을 했지요 왜그랬을까? 기라성같은 법무법인을 전부 배제시키고 법인도 아닌 변호사 2명이서 운영하는 업체에 그리도 비싼가격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었인지요.. 배제된 법무법인은 대표가 바보라서 그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겠읍니까?
첫댓글 수목 하자는 1기 입대의때시공사랑 협상이 마무리된 건인데 이를 핑계로 변호사 선임을 숨겼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모든 입찰건은 사전에 공개를 해야 효력이 있읍니다. 입주민의 전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사전에 공고도 없이 7명의 동대표가 의결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입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검토해야합니다..구린내는 진동을 하는데 본사람이 없군요!!!!! 입대의 영상녹화 중계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서야 짐작이 가는군요!.입주민의 시선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이유가 궁금합니다..동대표들도 모르게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니 더이상 무슨애기를 할 수있읍니까? ? ? ? ? ?
어제 처음부터 참석하여 3시간 30분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글에서 1번 사항에 대하여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표 회장과 변호사 사무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아는 사람이라면 뒷거래가 있어서 선정 됐다는 이야기인지요? (모르는 사람이면 뒷거래 없이 깨끗한거고.......,)
제가 아는 업체가 우리아파트 와서 일하면 제가 뒷거래가 있는 사람 입니까?
대한민국에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선정돼도 똑 같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투명하게 선정되고 잘 할수 있는 업체인가가 중요하지요.
제발~ 잘 할수 있게 1기가 2기를 협조하여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자고 하면 끝이 없고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 법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줄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어야지 입대위들이 선정했으니 무조건 반대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구린내 진심이지 없습니다!
입대위안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있기에 오히려 책임지고 일하시는 대표님들께 죄송하기까지 한데 구린내라니요. 그러지 마십시요 들...
있으면 저희 입대위 입주민께 당연히 심판 받을 자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논의해보고 좋은 차선책으로 입주민 여려분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관심가져주신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구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공개입찰 평가에 출신학교가 있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출신학교를 평가에 넣은 것은 우리나라 법조계 역시 정관예우 등등 특정학교 인맥이 많아서 소송에 도움이라도 될까싶어 참고했다는 입대의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씁쓸한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저 역시 아이들 병원 선택시 알게 모르게 간판을 따지게 되는걸 보니 어느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송화영6_1802 1차 평가표
평가항목 : 변호사출신성분
배점 : 10점
평가주안점 : 특정학교(서울대 등)
채점기준(참고) : 가산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틀린것은 없지요. 다만 좀더 객관적이냐? 아니야?의 차이 아닐까요? 좋은하루 되세요~
1차 평가표에 의하면 PT 20점 포함 총점 100점입니다. 그런데 2차평가표에 1차 평가표와 똑같은 PT만 20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 13개 업체를 100점 만점으로 PT를 한건지? 아니면 2차에서 1차업체에서 선정한 3개업체만 PT만 한건지? 어떻게 평가 한건지 답좀 해주세요. 필요하면 1,2차 평가표 스켄해서 올릴께요
어제 공청회 참석한 입주민입니다. 임시회의 때 일부 동대표도 모르게 변호사 선임했다고 1기분들이 주장하시는데(이 글 4. 입대의 의결과정 및 계약체결의 부적성에서도 언급하셨구요) 현재 2기 5동대표인 배중근님께서는 임시회의 통지를 못받으셨는지요? 문제의 임시회의 때 연락을 못받아서 못나오신건지 연락은 받았는데 개인적 사정때문에 못나오셔서 변호사 선임 의결과정에 참여를 못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오해이든 사실이든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송화영6_1802 21일 간담회시 어떤 동대표분에게 물으니 변호사선임만 했지 계약한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른쪽에 있던 회장께서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전 사실만 씁니다. 더이상 하면 쓸데없이 싸운다고 하니. 그만 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그냥 서로 시끄러우니 쿨하게 백지상태에서 다시 입찰공고 내서 입주민이 직접 투표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판검사 출신도 아닌 연수원출신 변호사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대법관 출신인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례만 보아도 판,검사출신의 전관예우는 무시하지 못하지요
정문 일침 이십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변호사계약도 하자입니다.
원천무효입니다.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0년된 아반떼 똥차를 벤츠s크래스 가격으로 계약을 하셨군요 ! 회장님돈이라면 이런식의 계약으로 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동대표도 모르고 관리소장도 모르게 몰래 쉬쉬하면서 계약을 했지요 왜그랬을까? 기라성같은 법무법인을 전부 배제시키고 법인도 아닌 변호사 2명이서 운영하는 업체에 그리도 비싼가격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었인지요.. 배제된 법무법인은 대표가 바보라서 그많은 변호사를 고용하겠읍니까?
입주민 여러분 위에있는 글을 보시고 느낌점이 없으세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 했던 사항 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입주민에 자산입니다.왜 나에 자산을 마음대로 휠 둘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