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산업안전 관련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반영이 다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나 50리터를 사용하겠다는 지자체의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그간 노동당과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들을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전국 17개 시·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 여전히 과반에 달하는 50.4% 121개 지자체가 100리터 봉투 제작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5%가 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부상을 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두고 있고 100ℓ 종량제 봉투 최대 무게는 25㎏이지만, 과적한 경우 30~40㎏에 육박하는 쓰레기가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ℓ 봉투 제작을 금지"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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