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핵심 지식 안내!
정확하게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상식 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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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공부, 잠만 시간 내서 해봐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관련한 항목은 홈텍스에 접속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접속하게 되면 자세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어요.
산출 세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엔 예정고지가 따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경우 해마다 1월과 7월에 2회 납부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고지서뿐 아니라 문자와 이메일로도 알려준답니다.
미납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2차례 이상 알려주므로
구체적인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해요.
이러한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 중 사업부진이나 휴업이 발생하게 될 수 으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3분의 1에 미달될 시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직전과세기간인 2기 확정 신고분에 대해 50%가 고지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과세기간에 80만원을 납부했을 시 4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받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핵심 정보 살펴보기!
부가가치세는 육개월 동안 과세 기간으로 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하고,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이는 세무서 대신해서 세납자가 직접 세금을 지불하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인 자율신고납부제도로 이행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현찰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세무서를 가게되면 부가가치세를 현금외에 신용카드로 가능하죠.
사업자가 불가피한 천재지변의 상황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울 시
관할세무서에 사유 입증 서류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납부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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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할때마다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가 야심차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사랑도!
부가가치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거절에 용기를 내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