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단독] 감사원, 상속 포기자에 상속세 51억 때린 세무서 감사 검토
조선일보
"'일단 세금 매기고 보자' 식 조세 행정, 엄중 감찰할 것"
김경필 기자
입력 2024.07.23. 06:00업데이트 2024.07.23. 06:20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7/23/BFDY5PCNVNFAJGLRSSVCSCYQ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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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스1
사망한 부모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상속 포기를 한 자녀들에게 세무서가 상속세 51억여 원을 부과했다가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해당 세무서가 부당하게 세금을 매겼다고 보고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해당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여성)씨와 자녀 6명은 경기도에 24만6682㎡(약 7만4621평)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전체 토지 가액은 2012년 공시가격 기준 약 250억원이었고, A씨 지분은 30%로 약 75억원어치였다. A씨가 2012년 사망하자 자녀들은 A씨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며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했다. 당시 A씨 재산은 각종 소송 등이 걸려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다. 법원이 다음 순위로 상속을 받을 사람을 찾는 공고를 2017년까지 냈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A씨 지분은 법에 따라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한 지 8년이 흐른 2020년 12월, 서울 서초세무서는 A씨 자녀들에게 상속세 등으로 51억여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상속세 25억6000여만 원에, 세금을 늦게 낸다며 가산세 25억5000여만 원까지 부과한 것이다. A씨 자녀들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초세무서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것이 된다’는 민법 267조를 들어 A씨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이 민법 조항에 따라 A씨 지분은 자녀들의 것이 되니까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 자녀들은 A씨 지분에 대한 권리를 일절 주장하지 않았고, A씨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았다. 또 민법 1042조에 따라,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A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있었다. 법적으로 A씨 자녀들은 A씨 토지 지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세무서가 상속세를 물린 셈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세무서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 때 이 건과 관련해 서초세무서도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세 당국이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들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일단 세금 매기고 보자’ 식의 조세 행정에 대해선 엄중하게 감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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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발강이박멸사
2024.07.23 06:12:21
이래서 세무 기관을 합법적인 강도범들이라고 하지 않나?!! 상속 포기자에게까지 세금 메기는 짓을 하다니?!! 이거야말로 날강도들 아닌가?!!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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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4.07.23 06:46:23
이게 무슨 귀신이 씻나락 까먹는 짓거리인가!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51억 상속세를 때린 세무서 담당자는 아마 제정신이 아닌듯하다. 어찌 이런 한심한 짓거리를 세무 공무원이 할 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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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4.07.23 06:23:38
단 한푼의 상속세도 낼일이 없는 처절한 흙수저 입장에서 강남 좌파들 상속세 폭탄 많이받길 바란다.
답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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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oon
2024.07.23 08:04:02
아니면 말고 식이다. 조직의 장을 포함해서 받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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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살자
2024.07.23 07:34:19
상속세율 너무 높다. 차라리 다 뺏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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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2024.07.23 07:58:39
해당 세무서 책임자는 법에따라 엄벌에 처하고 그O에게 부정세금 부과 공무집행에 따른 벌금 10억원정도 부과하도록 하는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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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4.07.23 08:21:38
세무서 가보니까 직원들이 판사 빙의해서 꼴같잖은 일 많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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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2024.07.23 08:02:22
서초세무서는 상속포기 자녀들에게 51억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아니면 말고에. 당할뻔한 51억 꺼꾸로 배상해야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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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논객
2024.07.23 08:16:04
정신 좀 차리고 일해라... 실적에 눈이 뒤집혀서리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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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4.07.23 08:36:50
상속을 포기하여 물려받은 상속재산이 없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라고?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8년이 지나서 상속세를 낼 의무도 없고 고지도 안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하다니 서초세무서가 완전 날강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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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albert
2024.07.23 08:31:54
지르고 보는 것들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피똥 싸대는지 알고도 저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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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4.07.23 08:30:37
아주 아주 나쁜 일이네요. 엄중히 감사하며 편의 주의 적인 관행 박살 내주소 공무원은 잠시 조작하면 국민은 오래 고통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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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7.23 07:58:31
돈독 오른 돈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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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송충이
2024.07.23 08:29:27
잘했네요~ 국민을 괴롭히는 저런 공무원들은 연금도 못받게 파면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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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jjnyy
2024.07.23 08:41:46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전부 구속해서 죄값을 받게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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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즐거운인생
2024.07.23 08:45:21
국세청 공무원들을앞으로 뽑지마라!. 세무공무원 너무 많이 뽑았다. 그리고 저 사건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감방에 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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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전사
2024.07.23 09:21:36
이번만 아니라 서초세무서는 관례와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논리로 무리한 과세를 하는 세무서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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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4.07.23 08:43:33
공무...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일은 바르게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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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갔다
2024.07.23 09:15:48
이게 공무원 수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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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남자
2024.07.23 08:59:40
국가귀속 시 이익이 더 큰데도 상속세를 부과했으니 지금이라도 국가 귀속 취소하고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자녀들에게 돌려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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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07.23 09:06:16
국가… 자유개인에게 상속세 때리고, 사유재산 귀속이라… 이런 깡패는 첨보는데… 좌파들이 이게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며 이리 만들었지. 멍청한 우파는 이런걸 논리적/역사적/사상적/설파적으로 풀어 개혁을 할 수 있는 무능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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샨나라
2024.07.23 09:27:43
이해할 수 없는 게 컴퓨터로 다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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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골
2024.07.23 09:04:10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비슷한 규정이 있다면 무조건 최대한의 세금을 때려야 한다 .. 그래야 납세자가 세무서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은퇴한 세무공무원이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 이래 저래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 고래로 세리들은 대우를 잘해줘야 한다 ..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어쩌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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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름답다
2024.07.23 08:27:51
상속세는 국가가 내야하는군. 썩을 O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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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북로
2024.07.23 09:53:03
세무 공무원들은 조선시대 고혈을 빨던 아전들 연상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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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ger
2024.07.23 09:52:38
감사원이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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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다
2024.07.23 09:49:34
아주 잘 하셨내요 약자들은 소송 하면 겁부터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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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4.07.23 09:44:58
죽은사람 끌어내 돈받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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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2024.07.23 09:35:19
영혼이 없는 공무원 x 들이다. 이런것 들은 옷을 벗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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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길
2024.07.23 09:28:48
서초세무서가 상속자들 대신 51억을 내게하세요. 상식적으로 봐도 상속인들이 낼것 같아요. 완전 감사피하려는 무사안일 탁상행정이 오히려 감사를 받게?楹六? 공무원을 줄이면 줄인 만큼 나라가 잘됩니다. 문정권때 늘어난 공무원들, 주민센터 한번 가보세요. 두배로 늘어난 공무원들 한일 없어 하품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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