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일보 / 박해전 / 2019-07-2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일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와 관련해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어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노무현 정부 민관 공동위원회가 결론 낸 사안’이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당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406§ion=sc2§ion2=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