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
- 맞춤형 복지급여에 따른 읍면보조인력 모집 -
충북 괴산군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복지급여 대상자가 편리한 신청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복지급여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보조 인력 모집을 한다.
또한 이장회의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보조인력 7명을 공개 모집해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집중신청기간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보조인력은 오는 5~8월 읍·면사무소(괴산읍, 불정, 감물, 연풍, 소수, 칠성, 청안)에 배치되어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민원 상담 및 접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보조인력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근무를 희망하는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이며. 선발된 인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복지급여)신청․접수 △홍보 및 초기상담, 행복e음 입력 △자료정리 업무지원과 제도 운영 초기에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재조사 업무 △선정기준 등 개략적인 초기 상담 및 구비서류 등 안내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행복e음에 입력 △공적자료가 자동 반영되는 항목 이외의 소득․재산 신고 항목 작성 안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밀착형 제도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전체인구 3만8천명 중 5%에 해당되는 1,810명의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 13,840건의 소득변동을 확인조사 하여 173명의 복지대상자를 발굴·보호하여 왔으며,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는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99명을 계속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왔다.
(자료제공 : 괴산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830-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