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는 것인바, 아무런 채무가 없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행하여졌다고 하는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음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1가합3668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AA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사해행위취소청구 : 선택적으로,① 피고와 하양금락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 건 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경산시 하양읍 000 대 1,743.2㎡ 및 같은 리 00000대 829.4㎡ 중 각 32.24/100 지분에 관하여 2007. 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②피고와 OOOO마트 주식회사(이하 ’OOOOO 마트’라 한다) 사이에 위 각 토지의 32.24/100 지분에 관하여 2007. 2. 23. 체결된 명의 신탁약정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원상회복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경산세무서장은 OOOO마트에 대하여 2002.경부터 2005.경까지의 부동 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나.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2003. 5. 26. OOOO마트와 사이 에, OOOO건설이 이 사건 조합의 구획정리사업 후 취득할 체비지인 경산시 하양읍 00000 하양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 1블록 3롯트 대 2,572.6㎡(이하 ’이 사건 체비지’ 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O마트로부터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000원은 피고의 자금이었다.
다. 그 후 OOOO마트는 2006.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 전부를 매도(갑 제9호증의 4)하였는데, 그 중 OOO마트의 32.24/100 지분[(000원 - 000원) / 000원,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에 관한 매매계약은 OOOO마트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고[이와 관련하여 2009. 10. 1. OOOO마트 대표이사 김영도 및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유죄판결(대구 지방법원 2009고단1216호 등)이 l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갑 제9호증의 5)의 소유자란에는 OOOO건설, OOOO마트를 거쳐 피고가 최종 매수인으로 기재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고 2006. 12. 19. 환지처분이 공고됨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2007. 3. 5. 경산시 하양읍 0000 대 2,5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07. 3. 21.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2007.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12235호, 이하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및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위 등기소 접수 제12236호)가 각 경료되었다.
마. 한편, OOOO마트의 또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oo건축이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1437호)에서 2010. 6. 1. 11이 사건 토지 중 OOOO마트외 32.24/10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01사건 조합은 OOOO마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1. 4. 15. 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2012. 1. 18. 이 사건 토지 중 1,743.2㎡는 피고의 소유로, 829.4㎡는 이 사건 조합의 소유로 분할한다”라는 내용의 차백간주판결(대구지방법원 201l7}단60947호,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2012. 4. 6.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는 경산시 하양읍 000 대 1,743.2㎡(이하 ’분할 후 00000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0000 대 829.4㎡(이하 ’390-7 토지’라 한다)로 분별되었는데,같은 날 00000 토지 에 등재되어 있던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법원의 밤야월농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2007. 2. 23.자 매매계약 또는 피고와 OOOO마트 사이의 2007. 2. 23.자 명의신탁약정 중 각 OOOO마트의 32.24/100 지분은 OOOO마트 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가 환지처분 공파일인 2006. 12. 19. 다음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 취득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분할 후의 각 토지에 대하여 모두 효력을 미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된 0000 토지의 32.24/100 지분 상당액 뿐 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분할 후 0000 토지의 32.24/100 지분 상당액 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유물분할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OOOO마트의 32.24/100 지분은 390-7 토지로 전환되었으므로 분할 후 390-3 토지는 애초에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32.241100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역시 390-7 토지에만 존속하게 되는데, 390-7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가능한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매매계약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원고의 채무자는 PPPP마트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OOOO마트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는 자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행하여졌다고 하는 2007. 2. 23.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명의신탁약정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인 2006. 12. 20.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피고가 OOOO마트와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6. 7. 27. 및 이를 원시취 득한 2006. 12. 20. 이후에 OOOO마트와 2007. 2. 23.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인 2007. 2. 23.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합에서부터 OOOO건설, OOOO마트를 거쳐 피 고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의 일부 과정을 생략한 형식적인 등기원인 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피고와 그 직전 매수인인 OOOO마트 사이의 명의신탁약 정으로는 보기 어렵고,달리 피고와 OOOO마트 사이에 2007. 2. 23.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와 OOOO마트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2006. 7. 27.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신탁약정도 함께 체결하였으므로 2006. 7. 27.자 명의신탁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와 OOOO마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원고의 2012. 5.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2006. 7. 27.자 명의 신탁약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2007. 2. 23.자 매매계약 또는 2007. 2. 23.자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