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약600평 정도의 시골 다랭이 논이 있습니다.
조부로 부터 작고하신 아버지와 현생존하고 계신 작은아버지에게 상속된 등기상 1/2로 되어 있어
작은아버지의 요구로 약4년전에 측량하여 분할하였답니다. 객지생활하는 저는 별의심없이 위임하였고요.
그런데 홀로계시는 어머님이 공익직불금신청을 위해 이웃의 도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1/2이 아닌 저 지분에서
약76평 정도를 더 가져 갔네요.원상복구(300평) 요구 하였으나,답변이 신통치 않고요.홀로계시는 노모는
가슴앓이만 하고있답니다.믿고 위임을하고 확인하지 못한 저 자신이 원망 스럽네요.
작은아버지를 설득해서 잃어 버린 76평을 찿아 오려는데,준비해야할 것과 서류.절차.비용등등이 궁금합니다.
다시 측량을 해야하는지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두서없는 글에 송구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측량비만 준비하시고,,,경계측량 하시면 됩니다
걱정 할거 1도 없습니다~^^
지역 관할군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이츠 분할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면 일이큼니다
찾지 마세요~~~~
저의 소견은, 님과 님의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찾을 방법이 없어서 찾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그 땅 76평 찾고나면 76,000평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다고요.
어머님을 설득 하시고 작은 아버지에게도 서운함은 얘기 하세요.
하지만 찾지 않겠다고요, 그래야 작은 아버지도 잘잘못을 아실테니....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잘 대화해서 풀어보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