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이상 받거나 집행유예인자는 선거권이 없는데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못하는걸까요??
(선거권 없는자는 선거운동도 못한다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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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