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疏制度”
상소란 말 그대로 아랫사람의 실정이나 마음을 윗사람에게 소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한다면 조선시대에 양반, 중인, 양인, 노비 등도 왕에게 상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국가정책에 대한 건의, 인물에 대한 평가, 왕의 정치에 대한 질타 등 여러 가지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상소문은 왕에게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승정원에 접수하게 하였습니다. 승정원에서는 각종 상소문을 접수하여, 일단 왕에게 보고할 만한 내용인지 검토하여 보고여부를 결정합니다. 검토결과 보고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올린 사람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승정원에서 왕에게 올려진 상소문은 보통은 왕이 상소문을 읽고 그에 대한 조치를 상소문 뒤에 적어서 승정원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승정원에서는 관련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고 상소문은 상소문을 올린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소문 중에는 심각한 내용도 있고 또 封章이라 하여 비밀상소문도 있었습니다. 봉장의 경우는 승정원에서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밀봉한 것입니다.
상소문을 보고 왕이 격노하여 커다란 풍파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경우, 왕에게 곧바로 상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소원(訴寃)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우선 지방 관찰사나 서울의 형조에 소원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사헌부에 소원하고, 그래도 억울하면 신문고를 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이 국가정책 또는 왕의 잘잘못에 대한 상소문을 쓰기에는 내용도 어렵고, 한문도 어렵고 매우 어려웠다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사실상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왕의 행차 시에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擊錚(꽹과리 치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격쟁도 불안한 경우에는 괘서(掛書)라 하여 대궐의 문이나 성문 또는 관청 문에 대자보를 붙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괘서는 한문 또는 한글로 된 것이 많았는데, 이 괘서로 인해 갖가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산군대의 한글문제는 괘서로 인해 생긴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출처] “上疏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