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4. 2. 1.부터 시행예정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은 지금까지의 규칙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된 개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질병에 해당되는 수검 대상자들은 내년 개정안이 아닌 현재의 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야만 할 것입니다.
1. 미주신경성 실신(47항) : 1년 이상 병력, 1년 내 2회 이상 실신, 2회 이상 유발검사상 확실한 소견 조건이 충족되어야 4급 판정 (규정 강화)
2. 본태성고혈압(48항) : 6개월 이상 항고혈압 약물치료, 3제 이상 약물 포함, 수축기 160, 이완기 100이상 경우 4급(규정 강화)
3. 소화성궤양(62항) : 스텐트 삽입술 후 경과 양호시 4급, 치료후 6개월 경과시 합병증 심한 경우 5급(규정 신설)
4. 아나필락시스(79항) : 약물 또는 조영제 의한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4급에 한정, 산소포화도(90%), 혈압의 저하 (수축기 혈압이 90미만) 등 치명적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기준 명확화(규정 강화)
5. 경련성질환(80항) : 뇌전증 판정 위한 근본적 검증 강화, 진단 후 2년 이상 약물치료(경도: 4급), 2년이상 치료+2제 이상 항경련 약물+1년 이내 경련발작 1회 이상+사회적,직업적 영역 지장(중등도 : 5급) (규정신설)
6. 아토피피부질환(111항) : 생물학적 제제 투여력 조건, 증상 호전 시 치료 전 상태 참고 4급, 병변부위 50% 이상 시 5급(규정 강화 및 신설)
7. 불안정성무릎관절(178-가항) : 신체 4급과 5급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 정립(규정 신설)
8. 불안정성 발목관절(178-나항) : 자가건이아 동종건의 이식건을 이용한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현재 4급에서 개정안은 3급으로, 인대재건술 재시행+10도 이상의 거골경사각 경우 4급으로 강화(규정강화)
9.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TFCC, 178-다항) : 인대재건술 시행한 경우 현행 규정 4급에서 개정안은 재건술로 재수술한 경우에 4급 판정(규정강화)
10. 어깨관절의 불안정성(189항) : 개정안 5급은 방카르트, 힐삭스 수술 후 재발 확인+재수술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11. 편평족(203-가항) : 거골-제1종족골 16도 이상, 종골경사각 10도 미만인 경우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거골-제1종족골 30도 이상, 거주상골 피복각 7도 이상 인 경우 4급 판정(규정 강화)
12. 박리성골연골염(212항) : 체중부하 관절면의 1/5이하 침범 시 현행 4급에서 '대퇴경골 관절면 ICRS Grade가 3혹은 4이거나 거골의 Berndt and Harty Classification Stage가 3이상인 경우' 4급 판정으로 조문에 대한 세분화(규정 신설)
13. 척추측만증(220항) : 코브스 측정법의한 현행 4급인 25도 이상 40도 미만에서 개정안 4급은 40도 이상 50도 미만, 5급 현행 기준이 40도 이상이 개정안에서는 50도 이상(규정 강화)
14. 추간판탈출(242-다항) : 수핵탈출에 인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현행5급)에서 '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주: 척추강은 앞뒤로는 해당 추간판의 위·아래 척추 추체의 뒤쪽 경계와 황색인대를 포함하는 영역을, 양옆으로는 가쪽오목(lateral recess)과 신경공(neural foramen)의 경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라는 5급에 대한 세부적 규정 (규정 신설 및 강화)
15. 굴절이상(난시 : 286-다항) : 난시 4급에 대하여 현 규정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5.00D 이상'에서 개정안은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굴절률의 차이가 6.00D 이상'으로 규정 강화
16. 안구운동장애(복시, 304항) : 안구운동장애 4급에 대하여 현 규정이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이지만 개정안은 ' 정면 30도 초과하는 주시 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로 개정, 5급 기준에 대해서는 현 규정 '정면 30도 이내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이지만 개정안은 '정면 30도 이내 복시'로 개정함으로서 하방주시시 복시 해당자에게는 불리하게 규정 강화
17. 공막염(306항) : 현 규정에는 1급과 7급만이 존재하지만 개정안은 4급(전,후부 공막염으로서 재발, 만성적인 경우) 규정 신설
18. 공막천공(공막연화증, 307항) : 현 규정에는 신체 급수 없지만 개정안은 4급(공막이식 등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 신설
19. 청력장애(324항) : 현 규정 '주: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라는 청력검사 방법을, 개정안에서는 '청력검사 방법 및 결과 해석 등의 기준은 산업재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고,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3회의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라는 규정으로 청력검사 방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규정강화).
20. 부비동염(331항) : 부비동염에 대한 현 규정에서 선제조건을 ' 주1: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2: 수술은 반월판 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주1 : 동일, 주2 : 수술은 구상돌기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말한다. 주3 : 영상학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규정 신설).
21. 만성후두염(341항) : 현 규정의 4급 기준을 '연축성 발성장애, 근 긴장성 발성장애, 변성 발성장애 등 기능적 장애로 중등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의 조문을 '연축성 발성장애, 근 긴장성 발성장애, 변성 발성장애 등 기능적 장애로 중등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단, 후두 스트로보스코피 영상이나 동영상의 형태로 촬영하여 발성시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판정한다)'라고 하여 단서조항 추가(규정신설)
22. 비뇨생식기계 종양(352항) : 현 규정에는 4급이 없지만 개정안에서 '경계선 종양(352-나)' 일 경우 신체 4급으로 신설(규정신설)
23. 요도협착(363항) : 4급에 대한 현 규정이 '요도성형술 또는 요도절개술 후 재발한 경우'에서 개정안 4급은 '요도성형술 또는 요도절개술 후 재발하여 재수술한 경우'로 개정(규정강화)
24. 요도상렬 또는 하열(382항) : 현행 4급 기준은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이 음경 원위부 1/3 이상'인 경우임에 반하여 개정안은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이 음경부'인 경우로 개정하고, 현행 5급 기준이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이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이지만 개정안은 '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이 음낭부 이하'로 조문 일부 개정(규정 개정)
25. 고환결손 또는 위축(384항) : 현존 평가기준에 대하여 '고환이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감소한 것을 위축으로 본다.'라는 조문에서 개정안은 '주2.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추가하여 인공구조물 시술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 이하 상세한 정보는 행정사감병기사무소 블로그 혹은 카페 '병역행정구제' 참조하거나 미필자 정보공유 카페 '병무행정심판 안내'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개정안 항목 대다수가 역대급의 규정 강화 및 신설된 조문으로서 지금까지 개정되어 온 규정에 비해 급진적이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첫 단계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신검, 재검,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단 발을 걸쳐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신청일을 기준하여 제반 법적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 2월 1일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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