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자금의 송금∙이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집계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 및 재화∙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미포함 |
□(피해금액)’22년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1,682억원) 대비 231억원(△13.7%)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19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추세*
*(‘20년) △65.0% → (‘21년) △28.5% → (‘22년) △13.7%
◦다만, 오픈뱅킹·간편송금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을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
□(환급률 및 피해자수)환급률(환급액÷피해금액)은 26.1%로 피해금액(1,451억원)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고,
◦피해자 수는 12,816명으로 전년(13,213명) 대비 3.0%(397명) 감소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단위 : 억원, 명, %, %p)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
전년대비 증감(률) |
피해금액* | 4,440 | 6,720 | 2,353 | 1,682 | 1,451 | (△13.7) |
환급액 | 1,011 | 1,915 | 1,141 | 603 | 379 | (△37.1) |
| 환급률 | 22.8 | 28.5 | 48.5 | 35.9 | 26.1 | △9.8 |
피해자수 | 48,765 | 50,372 | 18,265 | 13,213 | 12,816 | (△3.0) |
*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 (이하 동일)
(유형별)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원)이 78.6%로 과반을 차지하며, 대출빙자형(311억원)은 21.4% 수준
◦특히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20년15.9%→’22년63.9%)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여 개인정보를 탈취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 ’20년 | ’21년(A) | ’22년(B) | 증감(B-A)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대출빙자형 | 1,566 | (66.6) | 521 | (31.0) | 311 | (21.4) | △210 | (△9.6) |
사칭형 | 787 | (33.4) | 1,161 | (69.0) | 1,140 | (78.6) | △21 | (9.6) |
| 메신저피싱 | 373 | (15.9) | 991 | (58.9) | 927 | (63.9) | △64 | (5.0) |
기관사칭 | 414 | (17.6) | 170 | (10.1) | 213 | (14.7) | 43 | (4.6) |
합 계 | 2,353 | (100.0) | 1,682 | (100.0) | 1,451 | (100.0) | △231 | - |
(연령별)피해금액은 연령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60대 이상(673억원, 46.7%)과 50대(477억원, 33.1%)가 대부분을 차지
◦20대·60대 이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연령대의 비중·피해규모는 감소 추세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 ’20년 | ’21년(A) | ’22년(B) | 증감(B-A)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20대 이하 | 66 | (2.8) | 52 | (3.1) | 92 | (6.4) | 40 | 3.3 |
30대 | 243 | (10.5) | 121 | (7.3) | 53 | (3.7) | △68 | △3.6 |
40대 | 485 | (20.9) | 219 | (13.2) | 145 | (10.1) | △74 | △3.1 |
50대 | 843 | (36.3) | 650 | (39.3) | 477 | (33.1) | △173 | △6.2 |
60대 이상 | 683 | (29.4) | 612 | (37.0) | 673 | (46.7) | 61 | 9.7 |
합계 | 2,320 | (100.0) | 1,654 | (100.0) | 1,440 | (100.0) | △214 | - |
*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 기준(법인 피해자 제외) |
(권역별)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1,080억원) 수준이나, 비중은 금융권 전체의 76.6%로 전년(64.2%) 대비 12.4%p 증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이 급증(’21년 129억원→’22년 304억원)
◦비은행의 경우 증권사(’21년 220억원→’22년 34억원)를 중심으로 피해금액이 급감(’21년 602억원→’22년 340억원)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p)
구 분 | ’20년 | ’21년(A) | ’22년(B) | 증감(B-A)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은행 | 1,745 | (74.2) | 1,080 | (64.2) | 1,111 | (76.6) | 31 | (12.4) |
| 인터넷전문은행 | 49 | (2.1) | 129 | (7.7) | 304 | (20.9) | 175 | (13.2) |
비은행 | 608 | (25.8) | 602 | (35.8) | 340 | (23.4) | △262 | (△12.4) |
| 증권사 | 90 | (3.8) | 220 | (13.1) | 34 | (2.3) | △186 | (△10.8) |
| 非증권사 | 518 | (22.0) | 382 | (22.7) | 306 | (21.1) | △76 | (△1.6) |
합 계 | 2,353 | (100.0) | 1,682 | (100.0) | 1,451 | (100.0) | △231 | - |
오픈뱅킹 활성화로 1인당 피해규모 감소세 완만
◦’22년 피해금액(1,451억원)이 ’19년(6,720억원) 이후 급감(△78.4%)하였으나, 1인당 피해금액*은 15.1% 감소에 불과
* (단위 : 백만원) ’18년 9.1→’19년 13.3→’20년 12.9→’21년 12.7→’22년 11.3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1인당 피해 규모가 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
피해금 환급률 하락 지속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은 ’20년 48.5%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크게 하락하여 ’22년에는 26.1%에 불과
-피해금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거쳐 이전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워져 피해금 환급*에 애로 발생
* 피해금 증감률(%) : ’19년 51.4% → ’20년 △65.0% → ’21년 △28.5% → ’22년 △13.7%
환급액 증감률(%) : ’19년 89.4% → ’20년 △40.4% → ’21년 △47.2% → ’22년 △37.1%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규모 증가
◦전체의 피해규모가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오히려 급증(인터넷전문은행 피해금액 비중 : ’21년 7.7% → ’22년 20.9%)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측면
* A은행은 ’22.2분기 글로벌 송금업체인 B사와 제휴하여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22.4분기중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징후를 인지하였음에도 거래제한 등의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증가
메신저피싱 피해 증가 지속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가 ’20년 이후 급감하면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으로 성행
-코로나19 이후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개인정보 등을 탈취
청년층 및 고령층 피해 비중 증가
◦30대~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비중이 감소 추세인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 및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증가
-사회활동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과 금융사기 예방 지식·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측면
(신속대응체계 구축)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
*모니터링 강화→신종수법 인지→대응방안 수립→신속 전파→홍보
(내부통제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
◦금융권 스스로 충분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는 등 피해 감소 노력을 유도
(악성앱 차단 강구) 출처 미상의 앱이 메신저 링크를 통해 설치·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와 악성앱 예방 기능* 활성화·고도화 추진
*출처 미상의 앱 접근 감지시 금융앱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출처 미상의 앱 설치를 차단하거나 앱 기능을 상시 제한하도록 모바일폰 사용자 환경을 설정
(홍보 및 범정부 공조) 소비자 특성과 니즈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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