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어찌하오리까
캐나다, 이민신청자에 '실효된
형' 요구
03 Jun 2019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 샅샅이 요구
총영사관 "미포함 사유 첨부" 권유

한국인이 단기취업·유학·이민
시 제출해야 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양국간 제도적 차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인터넷상에선 '실효(효력을 잃음)된
형(이미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 지난 일)'이 포함된 서류를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안내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 간 불법을 조장하는 정보까지 공유되고 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논란이 되는 주요 이유는 음주운전 경력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큰 범죄인 음주운전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드러나면 이민심사 등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 것. 2015년 8월
법이 개정된 것도 해외취업·이민 등 정당한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이
경과하면 관련 범죄는 실효된다.
한국 현행법상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열람 목적만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이민서류에 포함시
등)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민하려다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일부 이민알선업체 등에서는 캐나다
이민법을 들어 실효된 형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을 권하는 실정이다.
토론토총영사관은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지난
4월4일 “미국 이민신청 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캐나다의 경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언제부터
해당 서류가 요청되지 않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캐나다
이민·비자 신청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가 필요한 경우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실효형 미포함)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와 함께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법 개정으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 발급하고 있다”며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인해 연방이민부로부터 회보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업체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PR이주공사의 팀 박 대표는 “양국간 법 상충으로 신청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은 실효된 형이
미포함된 범죄경력회보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이민서류가 통과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안내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김용택 법무사도 “서류 보완 통보를 받은 고객이 찾아온 사례가 있다”며 “미국처럼 캐나다도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애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욱
기자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19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