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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경매물건 문의드립니다
고희경 추천 0 조회 83 09.03.27 19: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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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8 13:21

    첫댓글 다가구는 전입신고일 제일 중요하니까 배당요구 안한 세입자가 임차인의 가족인지 확인해보세요.

  • 09.03.28 13:26

    정연미씨가 문제가 크네요.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두 근저당 보다 늦기 때문에 보증금 일억원 중 한푼도 못받게 되었어요. 다만 두번재 근저당권자인 이윤재가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과 동시배당을 한다면 이윤재의 배당금액이 분산되니까 일부를 배당받을 수는 있겠지요. 경매 책에 있는대로 동시배당시 받을 만큼은 이시배당시에 다른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이윤재의 근저당권을 인수하게 되니까 세입자 정연미 입장에서는 동시배당이냐 이시배당이냐가 아주 중요하지요. 경매책을 참조하세요.

  • 09.03.28 13:29

    2004년 1월 1일 이후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것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재개발때 입주권을 여러개 받기 위한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일조권이라든지 주차장확보 등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니까 관청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구청 인근에 있는 건축사사무실에서 상담해도 되고요.

  • 09.03.28 13:32

    다가구주택은 도면을 그려서 전입신고한 사람 하나 하나 대조해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아가는 세입자를 만나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고 가짜 세입자는 경매를 방해하려고 하겠지요.

  • 09.03.28 13:35

    박복현씨를 찾아가 다른 미상인 박씨가 가족인지 확인하고 다른 집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낙찰이 되어도 계속 거주하겠는지 확인하면서 이것 저것 물어보세요. 박복현씨는 전입시고일이 빠르나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맨 마지막 증액한 임대차계약서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예전의 계약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확정일자가 유일한 것이라면 배당을 받지 못하지요..반면 대항력은 있으니까 낙찰자가 일억을 인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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