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해당 자료의 다운로드는 해피캠퍼스에서 가능합니다.제1절 무능력자 제도 1. 서(序) 법률행위가 본래의 效果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를 辨識하는데 충분한 능력 즉 정신능력인 의사능력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행해져야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따라 판단하며 대체로 기본적인 생활의 法律行爲는 7세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의 能力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나 신분행위나 고차원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더 높은 年齡의 分別力을 요한다. 무능력자의 문제점으로 어떤 사람이 무능력자인지 아니지를 판단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빈법은 무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이익보다는 무능력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입장이다.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1. 한정치산자 의의 정상상의 능력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상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자가 있다. 이 가운데 심신이 박약하거나 財産의 浪費로 자기가 가족의 생활을 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자선고를 받은 자가 한정치산자이다. 2. 한정치산자 요건 본인이 심신이 薄弱하거나 재산의 浪費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窮迫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1) 실질적(實質的) 요건 ㉠ 心神薄弱者 정신능력의 장해가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그 판단력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의사능력이 있는 약간 성장한 未成年者와 같은 정도의 정신능력을 말한다. 心身薄弱과 心身喪失과는 정도의 차이며, 따라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더라도 鑑定의 결과 가정 법원은 한정치산의 宣告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치산선고의 請求에 대해서고 금치산을 宣告 할 수가 있다.http://lawhak.com/340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