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의 아들이 학교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주위에서 방황하다가 경찰로 부터 법원 출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저의 아들이 학교로 들어가는것을 보았는데 도중에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 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답)
1995년 5월 23일에 시의회는 Loitering/Truancy 를 금지하기위해 법을 발표했습니다. 즉 18세 미만인자로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오전 8:30 부터 오후 1:30 까지는 공공장소에 있을수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이 부모나 보호자와 같이 있는 경우 학생이 부모나 보호자의 특별한 심부름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학생이 의사와의 약속을 위해 위의 시간대에 있는 경우 학교에서 특별한 허락을 받고 위의 시간대에 학교 밖에 있는 경우 입니다. 만약 18세 미만인 학생이 위의 법을 어기는 경우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 법원에 속한 Traffic Court에 부모와 함께 소환장에 명시된 날짜에 출두해야 됩니다. 처음인 경우 얼마간의 벌금과 함께 사회봉사형을 받게 됩니다. 위의 처벌이 유예되는 경우는 먼저 언급한 예외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위의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처벌이 더 가중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운전면허를 받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받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1995년 10월 1일부로 유효하며 L.A.시에 모든 공립학교에 속한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비슷한 법이 다른 도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이 발효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의 방종이 대부분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공공장소에서 방황하다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가 생기기 때문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를 방황함으로서 저희가 있는 커뮤니티에도 나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출석상황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려분 자녀의 학교 생활이 성실한가는 출석 여부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학교에서 출석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