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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고 제2021 - 13호
사회복무연수센터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생활운영관)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3월 29일
사회복무연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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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기관 (소재지) |
생활운영관 | 일반임기제9호 (행정서기보) | 3 | 임용일부터 2년 | 사회복무연수센터 (충북 보은군) |
2. 주요 업무 내용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주·야간 생활지도 및 점호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숙소 관리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상담 및 교육운영 등 업무 지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입·퇴교, 야간 응급수송 업무 지원
3. 보수 및 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 결정(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연봉한계액: 일반임기제9호 상한액(42,995천원)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구 분 | 내 용 |
경 력 | ○ 1년 이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 및 별표 5 |
<관련 직무분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법인)의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일반행정(국방, 병무, 보훈 등) 분야, 병역의무이행자 관리 분야 - 각 급 학교(대학)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법인)의 청소년 생활지도 상담, 심리상담 분야 ※ 진학 및 취업·진로상담 경력은 제외 | |
※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직무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시혐령 제16조 2항) |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내 용 |
경 력 |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 - 응시요건 충족이후 실적에 한함 |
자격증 |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등급별, 건별 차등)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초·중등)정교사 2급 이상,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지도)사 3급 이상 ○ 정보화 자격증(등급별, 건별 차등)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학 위 |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위별 차등) - 청소년(지도)학, 심리(상담)학, 행정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사회사업(복지)학 |
【 공 통 】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에 포함되는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산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반드시 명시 발급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기관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기관(단체 등)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이 가능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폐업사실증명서’,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단체(기관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프리랜서 근무경력은 심의회를 통해 경력 인정범위 결정 ▪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민법 제160조)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 |
6.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매주 월~금, 주·야간 3교대 근무 (주40시간)
구분 | 근무자 1 | 근무자 2 | 근무자 3 |
근무시간 | 07시~16시 | 14시~23시 | 21시~08시 |
근 무 지 | 생활관/사무실 | 사무실/생활관 | 생활관 |
*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 3시간 제외
* 교육이 없는 기간 : 소속 부서 사무실 근무(09시∼18시)
7.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경력, 학위, 자격)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 접수 시 적격/부적격 여부 심사(소극적 전형)
* 선발범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 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심사 기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 근무경력, 학위, 연구실적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8. 시험일정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1. 3. 29. ~ 4. 9. | ‘21. 4. 5. ~ 4. 9. | ‘21. 4. 28.(수) | ‘21. 5. 6.(목) ~ 5. 7.(금) | '21. 5. 24.(월)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사회복무연수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사회복무연수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9.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사회복무연수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첨부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첨부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1. 4. 5.(월) ~ 4. 9.(금)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처 :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
○ 방문 : 사회복무연수센터 본관 2층, 운영지원과(205호)
○ 우편 : (28912)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기타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출 서류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 목록 |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3.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ㅇ 응시요건 및 자격, 경력 등 우대사항 기재 |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
6.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해당자) * 주요 경력요약서 <별지서식 제6호> |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경력기간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명시 |
7. 자격증 사본 각 1부 (우대요건 해당자) | ㅇ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및 정보화 자격증 |
8. 학위증 사본 1부 (우대요건 해당자) | ㅇ 직무분야 관련 학위 |
9.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관련 유의 사항 > | ||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 확인 예정이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이 향후 5년간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
11. 기타 참고(유의) 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 및 합격여부 확인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동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차.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챙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카.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 043-251-62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9.
사회복무연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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