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달력도 달랑 한 장~세월 참 빠릅니다.
착공 접수로 매매가 없어 마음도 추운데 날씨마저 이 모양이니
체감온도 백배~~입니다. 아~~추워추워추워~~~정말 귀때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맹추위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여유마저 앗아가 버리는듯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는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둔촌주공 드림공인 조폭마누라~~~입니다.
착공(필증 발급) 소식 궁금하시죠?
11월 28일 착공접수는 했다고 하는데 조합에서 아무말 없는 걸 보니 필증 발급은 아직인듯 합니다. 필증이 나왔으면 벌써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을텐데 말이지요.
조합원 민원 해결이 한 이틀 소요되고,
필증이 나온다고 했으니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12월 4일 내용 추가
조합에 문의하니 12월 3일 착공 승인났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별 문자 발송할텐데 강동구청에서 아직 착공필증을 못받았나 봅니다.
아니면 12월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 임시총회 준비로 바빠서 문자 발송을 못하는지...]
착공 후부터는 언제든지 매매 가능한
10년 보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매물만 전매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물건이 아주 귀한 상황이 되겠죠?
10+5+1 조건은 못갖췄지만
착공 전 매도하지 못한 분들의 가장 빠른 매도 방법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따른 매매 방법
2) 착공 시작 후 3년 이내 준공이 안될 시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
3)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후 매매입니다.
어쨌든 현 도시정비법으로는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되면
3년이라 이상의 세월 동안 전매 제한에 걸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인데
Why?
뭐땀시 이런 법을 만든 것인지...
규제의 의도는 집값 잢기였을텐데 규제의 틀안에 갇힌 집들은 오히려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강남4구, 강동, 마용성, 그외 서울 전지역의 집값은 신축을 시작으로 구축까지 한바탕 갭 메우기 소동이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은
급격한 변혁보다는 기본계획부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단계를 밟아 안정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무장해제로 부자들만 배불리는 규제가 아닌 주변까지 헤아리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향후 재건축 예상 일정
2019년 11월 28일 착공신고 접수
2019년 11월~~모델하우스 건립 중(기존 1단지ㅡ22A 25A 34A 34D 43A))))
2019년 12월 7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임시총회
2019년 1월~ 동호수 추첨
2020년 2~3월~ 일반분양 & 조합원분양 계약
2023년 5월~ 입주 예정
▣ 관리처분변경계획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및 상정 안건
일시 : 2019.12.07.(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중흥교회
▣ 둔촌주공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 개별부담 여부
○ 최초 관리처분인가 당시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을 조합의 사업비로 처리 ▶관리처분변경 임시총회에서 4%대 이자는 개별부담으로 전환하면서 비례율을 106.89%에서 138.62%로 상향 조정
▶이유는 국세청에서 무이자이주비는 조합원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15.4% 소득세를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임시총회 Q&A ☞
http://blog.daum.net/dream4789800/1759○ 기본이주비 이자 개별부담 등에 대한 안건 실행 결정은 12월 7일 임시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총회 통과 시 이주기간(6개월)을 제외한 이주비는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잔금 전까지는 매도인 부담 또는 매수인 포괄승계가 될텐데요 보유세 상승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매도인 부담이 된다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세테크 면에서도 그렇고 매수인 포괄승계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둔촌주공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의한 분양세대수
○ 기존 5,930세대▶사업시행인가 11,106세대▶관리처분계획변경안 기준 12,032세대
○ 소형임대 1046세대, 조합원분양 6181세대, 일반분양 4786세대, 보류지 19세대
**보류지는 분양세대의 1%인 109세대까지 가능하나,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법에 따른 일반분양가 규제를 받을 수 있어 19세대 확보
○ 25평, 22평, 1+1(14평+22평,14평+18평,18평+18평)조합원은 로열층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