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은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하고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는
최소한 사해행위 이전 채권이 발생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25**)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형식상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 채권자를 위해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원상회복 되는 채권이 부동산이 아닌 금전일 경우 취소 채권자가 직접 수령은 가능할 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채권자의 채권이 종류채권이 아닌 특정물 채권일 경우 취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결국 각하 당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상판결은 이중매도 사안으로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였을 경우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시킬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제1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는 특정물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채권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해행위시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조차 문제되지 않을 여지로 판단될 수 있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채권자 취소권의 취지 즉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이중매매의 제1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에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사실상 특정 채권자를 위한 소송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
다. 2중 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2중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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