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주권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 남자 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여자와 결혼 하려고 하는데
결혼해서 일본에 살려고 하는데 이때
앞으로 결혼할 여자의 비자는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이럴때 배우자는 정주권비자 신청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정주권비자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일본에서 지내다가 관광비자에서 정주비자로 갱신하는건지
아니면 정주권 신청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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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동유모_모모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득이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단기체재(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해당 심사부문에서 미리
승낙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한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
영사부(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은 후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