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점검 결과(잠정) 및 제도개선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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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금감원은 ’22.6~12월 중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하여
ㅇ 작업대출 조직(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5개 저축은행, 약 1.2조원(잠정)]
ㅇ 금번 점검을 통해 저축은행의 외형확대를 위한 불건전한 영업관행 및 소홀한 대출심사에 경각심 제고
ㅁ 점검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 제정,시행 등
ㅇ 이를 통해 사업자주담대에 대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이 편법적인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