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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이라면,
초과근로는 뭔가요..?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다 초과근로인가요?
첫댓글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되,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은 경우 -> 법내초과근로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둘다 넘긴경우-> 연장근로이렇게 이해하구 있어요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기면 연장 근로입니다근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잡고 35시간 근무 했다면 이는 연장 근로는 아닌 초과근로 입니다따라서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죠
첫댓글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되, 법정근로시간을 넘기지 않은 경우 -> 법내초과근로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둘다 넘긴경우-> 연장근로
이렇게 이해하구 있어요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기면 연장 근로입니다
근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잡고 35시간 근무 했다면 이는 연장 근로는 아닌 초과근로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