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한일 혼혈아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일본분이라 배우자비자등 으로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도쿄에 살고있어요
한국을 자주왔다갔다했어요 군대는 계속해서 자동으로 국외이주로 연기되고있습니다 만37세까지요 일본에 귀화를 하고싶은데 조건은 무엇이 필요한지, 귀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일본어는 어느정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혼혈이지만 한국에서 오래살아서 일본어를 아직 잘못해요) 인터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맡기고싶은 생각도있습니다 가능한가요? 4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일린이임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帰化の条件について
帰化に求められる条件は、以下のとおりです。
※該当しない方は帰化が許可されません。
なお、以下の条件を満たしていても、必ず帰化が許可されるとは限りません。帰化の許可は法務大臣の裁量によるものであり、以下の条件は日本に帰化するために必要最低限の内容とされているからです。
1.住所条件
引き続き5年以上日本に住んでいることが必要です。なお、住んでいる期間は適法な在留資格を有し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なお、以下に該当する方は期間が緩和されます。
(例)
日本生まれの方:3年
日本人の配偶者で婚姻から3年未満:3年
日本人の配偶者で婚姻から3年以上:1年
日本人の子(養子を除きます。):期間の制限なし
(※日本に住所があることは必要)
2.能力条件
18歳以上で本国の法制でも成人に達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ただし、親と一緒に申請する場合、親が日本人である場合などは条件が緩和されます。
3.素行条件
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が必要です。素行が善良であるかどうかは、納税状況、犯罪歴の有無・態様、社会への迷惑の有無等を総合的に考慮し、社会通念に照らして判断します。
4.生計条件
収入に困窮することなく、日本で生活していけることが必要です。生計を一にする親族単位で判断されますので、本人が無収入であっても、配偶者その他の親族の資産・技能で生活できれば支障ありません。
5.重国籍防止条件
無国籍であるか、帰化によって本国の国籍を喪失することが必要です。本人の意思によって本国の国籍を喪失できない場合については、この条件を満たしていなくても帰化が許可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6.憲法遵守条件
日本政府を暴力で破壊することを企て又は主張する者、あるいはそうした団体の結成又は加入している者は帰化が許可されません。
※ 日本語能力
日常生活に支障のない程度の日本語能力(会話・読み書き)を有している必要があります。なお、帰化手続において、必要な書類等の案内は日本語で行います。
-귀화 조건에 대하여
귀화에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귀화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화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것이며, 아래의 조건은 일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주소조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살고 있는 기간은 적법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이하에 해당하는 분은 기간이 완화됩니다.
(예)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 : 3년
일본인 배우자로서 혼인 후 3년 미만 : 3년
일본인 배우자로서 혼인 후 3년 이상 : 1년
일본인의 자녀(양자 제외) : 기간의 제한 없음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함)
2.능력조건
18세 이상으로 본국의 법제에서도 성인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부모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일본인인 경우 등은 조건이 완화됩니다.
3.소행조건
소행이 선량해야 합니다. 소행이 선량한지 아닌지는 납세상황, 범죄력의 유무·태도, 사회에 대한 민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4.생계조건
수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본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단위로 판단되므로, 본인이 무수입이라도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기능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지장 없습니다.
5. 중국적 방지조건
무국적이거나 귀화를 통해 본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국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귀화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6.헌법준수조건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 또는 주장하는 자 또는 그러한 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한 자는 귀화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 일본어 능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회화·읽기·쓰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귀화 수속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등의 안내는 일본어로 합니다.
-소요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6개월-1년 정도입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帰化相談(初回相談)を希望される方へ:東京法務局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