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이후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 예정이기에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류는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몇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중 체재비용과 관련된 사항 중 <19항, 申請人の勤務先等>의 年収、<20항, 滞在費支弁方法>부분의 작성과 관련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어느정도 본인이 받고, 쓰는 금액에 비슷하게 쓰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 日本での滞在費用を証明する資料관련 질문
배우자와 신청자 두사람 모두의 과세/납세 증명서가 필요한지, 혹은 어느 한쪽이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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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지훈M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중 체재비용과 관련된 사항 중 <19항, 申請人の勤務先等>의 年収、<20항, 滞在費支弁方法>부분의 작성과 관련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어느정도 본인이 받고, 쓰는 금액에 비슷하게 쓰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2. 日本での滞在費用を証明する資料관련 질문
배우자와 신청자 두사람 모두의 과세/납세 증명서가 필요한지, 혹은 어느 한쪽이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두분 모두 직업이 있다면 두분 모두의 것을 제출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