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지급어음, 받을어음은 상품이나 제품에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받을경우에 사용해요~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에서 어음으로 받을 경우 그땐 미지급금으로 하구용~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경우엔 무조건 미지급금하고 거래처 등록만 하면 되겠네여...학원에서 배운거랑 가끔씩 틀려버려서 짜증이네여...감사합니다...!!^^
미지급급은.........상품이나 제품외에 다름 비품이나 기계장치등을 외상으로 샀을때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가요?? ㅡㅡ;;
위에 말씀이 맞습니다...그러나, 어음의 수취나 발행또한 미지급금과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어음의 배서양도(받아보관중인 어음으로 지급시)시엔 무엇을 막론하고 무조건 대변에 받을어음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한 어음을 (모든)물건을 사고 회수시에도...무조건 차변에 지급어음으로 분개를 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발행한 어음을 (모든)물건을 사고 회수시에도??" 그럼 비품을 사고 어음으로 결제하면 지급어음해야 한다는 건가여?? 미지급금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여?? 비품을 팔고 어음받으면 미수금이고..배서양도 했을땐 대변에 받을어음이고...
위에 설명한 것중 다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상품매출,제품매출)시에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을 사용합니다.
매입(상품,원재료,부재료,외주가공비)시에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지급어음)을 사용합니다. 이중 외주가공비는 외상시에는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도 사용가능 합니다. 그러나, 어음발행지급시엔 "지급어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매출 매입 이외의 "매각 또는 구입"시엔 "매출채권-->미수금으로, 매입채무-->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어떤것을 "매출(매각), 매입(구입)" 하였던 간에... 받을어음, 지급어음을 하셔야 합니다.
1.여러가지 물품을 매출(매각)하고...대금은 ★당사가 발행하였던 어음으로 받다★...라고 문제가 나올경우는 물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차변)에 지급어음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당사가 발행시 대변에 처리한 지급어음을 지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2.여러가지 물품을 매입(구입)하고...대금은 ★받아보관중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올경우는 물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대변)에 받을어음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당사가 받아 보관중일때 (차변)에 받을어음 이었던 것을 대변에 지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위 2.번에서 더욱 주의할 사항은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당사가 보관중일때 입력되었던 거래처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로^^ 시험에도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학원보다 났네여....!!
이잉...ㅠㅠ....나도 학원인데...^^
켁!!^^
저희 학원은 그냥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기출문제 위주예여.. 부가가치세에 있는 신고서는 시험에 나온거 밖에 할 줄 몰라요.. 딴건 나오면 긴장하지 말고 틀리레여...~~!! 걱정이예엽...
첫댓글 지급어음, 받을어음은 상품이나 제품에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받을경우에 사용해요~ 기계장치나 차량운반구에서 어음으로 받을 경우 그땐 미지급금으로 하구용~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경우엔 무조건 미지급금하고 거래처 등록만 하면 되겠네여...학원에서 배운거랑 가끔씩 틀려버려서 짜증이네여...감사합니다...!!^^
미지급급은.........상품이나 제품외에 다름 비품이나 기계장치등을 외상으로 샀을때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가요?? ㅡㅡ;;
위에 말씀이 맞습니다...그러나, 어음의 수취나 발행또한 미지급금과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어음의 배서양도(받아보관중인 어음으로 지급시)시엔 무엇을 막론하고 무조건 대변에 받을어음을 쓰셔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발행한 어음을 (모든)물건을 사고 회수시에도...무조건 차변에 지급어음으로 분개를 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발행한 어음을 (모든)물건을 사고 회수시에도??" 그럼 비품을 사고 어음으로 결제하면 지급어음해야 한다는 건가여?? 미지급금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여?? 비품을 팔고 어음받으면 미수금이고..배서양도 했을땐 대변에 받을어음이고...
위에 설명한 것중 다시 명료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상품매출,제품매출)시에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을 사용합니다.
매입(상품,원재료,부재료,외주가공비)시에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지급어음)을 사용합니다. 이중 외주가공비는 외상시에는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도 사용가능 합니다. 그러나, 어음발행지급시엔 "지급어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위의 매출 매입 이외의 "매각 또는 구입"시엔 "매출채권-->미수금으로, 매입채무-->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어떤것을 "매출(매각), 매입(구입)" 하였던 간에... 받을어음, 지급어음을 하셔야 합니다.
1.여러가지 물품을 매출(매각)하고...대금은 ★당사가 발행하였던 어음으로 받다★...라고 문제가 나올경우는 물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차변)에 지급어음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당사가 발행시 대변에 처리한 지급어음을 지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2.여러가지 물품을 매입(구입)하고...대금은 ★받아보관중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올경우는 물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대변)에 받을어음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면..당사가 받아 보관중일때 (차변)에 받을어음 이었던 것을 대변에 지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위 2.번에서 더욱 주의할 사항은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당사가 보관중일때 입력되었던 거래처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고로^^ 시험에도 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학원보다 났네여....!!
이잉...ㅠㅠ....나도 학원인데...^^
켁!!^^
저희 학원은 그냥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기출문제 위주예여.. 부가가치세에 있는 신고서는 시험에 나온거 밖에 할 줄 몰라요.. 딴건 나오면 긴장하지 말고 틀리레여...~~!! 걱정이예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