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구매확인서 발급 접근성 높여 콘텐츠업계 지원
-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콘텐츠 제작 기업도 부가세 영세율 등 수혜 가능…
무협·콘진원·KTNET 3사 공동 홍보 추진 -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과 공동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했다.
간접 수출기업들은 그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 김용환)의 전자무역포털(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역협회(www.kita.net)와 콘텐츠진흥원(www.kocca.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됐다.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함께 간접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접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직접 수출기업은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게임, 캐릭터, 방송 등 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국내 유통사에 공급한 게임이 수출된 경우 게임 제작사는 유통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무역협회가 콘텐츠 기업 107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전혀 알지 못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4%(787개사)에 달했고 2018년 콘텐츠 수출액 96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230만 달러로 전체의 0.02%에 그쳐 제도를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수출액 6049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이 2000억 달러, 33.1%로 대조를 보였다.
무역협회 이준명 수석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보겠다는 기업이 77%나 됐다”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3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콘텐츠 업계의 수출 지원제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확인서 발급 연결 채널(배너) 구축 확인 장면>
ㅇ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ㅇ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 붙임 :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계(안) 1부. 끝.
[붙임] 구매확인서 발급 연계(안)
개요
ㅇ 구매확인서란?
- (개념)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 및 서비스의 국내조달을 증명하는 문서로 구매자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공급자는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발급절차) 공급 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신청하여 발급
- (발급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외국환은행
* ‘18년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96억 달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0.02%(230만 달러)에 불과 (제조업의 구매확인서 인정금액은 33.1%)
ㅇ 구매확인서 발급 연계 추진(안)
한국무역협회 | | | | |
전자적 무체물 및 용역 수출실적 인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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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계 채널 (무역협회, 콘진원 홈페이지 內) | | 한국무역정보통신 |
| | ⇒ | 구매확인서 발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 |
콘텐츠 기업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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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 수출의 개념과 혜택
ㅇ 직·간접 수출의 개념 (예시 : 콘텐츠기업)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도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을 인정(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1항 3호)
ㅇ 직간접 수출의 혜택
지원혜택 | 지원 내용 | 효과 |
영세율 | 수출용 물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 국제경쟁력 향상 및 이익 제고 |
포상 |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등 각종 포상 신청 자격 발생 | 바이어에 대한 신뢰도 향상 |
금융 |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지원 대상 | 무역금융 제공 및 금리인하 |
인력 | 산업기능요원 등 배치 기준에 수출 실적 포함 | 인력난 해소 |
마케팅 | 중진공, 지자체 등의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비용 지원 | 해외마케팅 활성화 |
보증* | 신보, 무보 등을 통해 각종 수출관련 보증 활용 가능 | 수출계약 촉진 |
관세환급 | 수출용 원재료 공급의 경우, 관세 환급 가능 | 경쟁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