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습시간 단축"…'학원조례안' 세번째 상정 추진 학원, 사교육비 부채질 반발…벌써 두번째 상정-보류 파동
현행 자정까지인 교과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 조례' 개정안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사교육비 절감 성과 등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교습시간 단축을 추진 중인 교육청과 이에 반발하는 사설학원 간의 대립이 심각하다.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제출한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은 1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원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는 이번이 세 번째로 시교육청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안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연거푸 보류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게 개정 취지"라며 "지난달 대구의 중·고교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5천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5.4%가 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습시간 단축은 현재 각각 오후 10시, 11시로 정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 교육청은 14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습시간 단축으로는 사교육 경감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방문 과외 등 더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구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사교육 비용 중 그나마 가장 저렴한 게 학원"이라며 "오후 10시로 단축하면 오히려 값비싼 사교육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학원 운영자는 "교습시간 단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들"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야간자율학습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통과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장식환 교육위원장은 "학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해서 당장 통과시킬지, 아니면 부결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사안이 민감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먼저 지역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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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08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