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재 330쪽에서 무자력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어가 채권자인가요, 채무자인가요?
소제목이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서 저는 채권자의 무자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 3번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말하고 있어서요..
판례에서도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채무자의 무자력을 말하는거라면,
채무자가 잘못을 해놓고 채무자가 무자력에 놓이든 무슨 상관인가요 ㅠㅠ
민법 글씨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ㅠㅠ

첫댓글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면 채권자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켜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제도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 될 수 있습니다. 활자에 너무 매몰 되어 전체를 못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해드린 상황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교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안되시면 질문을 통하여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운날씨에 참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