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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4~6급)이 주중 KTX나 새마을호를 이용할 때는 일반 요금의 30% 할인 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주말·공휴일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요일에 따른 차등적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항공요금과 비교되면서 1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개선에 나섰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1일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에 특정 요일 감면 규제 완화 요청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는 경증장애인도 모든 요일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별표2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정책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유선통신과 이동통신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기타, 항공,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13개의 공공사업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사업 중 철도요금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모든 요일에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궁화호를 제외한 KTX와 새마을호는 경증장애인의 경우 ‘주중’에만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서고속철도(SRT)도 마찬가지다. 본지가 전화로 확인 결과 “2016년 말 설립부터 KTX 요금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기차는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승용차(4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교통수단(27.7%)이다. 또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철도(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약 200만 명, 경증장애인은 약 195만 명으로 이용률도 비슷하다.
타 감면 사업에서는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사 교통업종인 항공과 여객선도 감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차보다 이용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일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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