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2004년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해서 오늘 찾아가 신고했더니 8월 정도에 미납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세금 납부독촉을 한다더군요
이후 납부가 안되면 9-10월경에 체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기때문에 독촉장이 오기 까지는 체납이이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세금신고하고(20%할증 가산세포함)왔습니다. 물론 세금은 역시 돈이 없어 못냈고요 (오늘 까지의 미납연체요율 0.03%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못냈습니다)
내일부터 계속해서 하루당 0.03%이 연체요율이 원금에 대해 부과 될거라고 하네요
어찌 되었든 소득세는 지금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질의1) 개인회생신청시 우선채권으로 분류되는 국세미납증명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서에서는 8월에야 미납세금에 대한 독촉장이 날라온다는데 다음주쯤 개회신청시 국세미납증명은 어떤 자료로 제출하나요?
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세무서에서는 8월이전에는 미납증명이 없다는데)
질의2) 저는 집사람명의로 아파트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에 6600만원의 무담보 신용대출이 제앞으로 있는데 집사람이보증(보증채무) 을 섰습니다. 집사람도 개인회생 같이 신청하려는데 제일은행과 사전에 개인회생 신청할거라고 사전에 협의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질의3) 집사람이 저의 보증채무자로 되어 6600만원을 제이름으로 대출받았는데 보증채무자인 집사람은 제일은행과 어떤사이라고 해야 하나요? (개회신청서에 기재할 때 집사람과 제일은행은 어떤관계라고 신고해야하나요?)
첫댓글 1) 세무서에서 미납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채권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 없습니다. 3) 아내는 보증인에 불과합니다. 아내에게 아파트가 있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의 적용여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님에게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