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담보에서 건물 철거 전제한 토지의 경우 현황평가로 보는것 같은데요.실제로 그 건물이 있고 그로인해 철거비 즉 건부감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안하니 조건부 평가라고 보아야 하지않나요?? 건물이 있는걸 없다고 보는데 이게왜 현황평가인가요?
첫댓글 담보 평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조건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궁금증이 발생한 것은 실무적 관행과 담보평가매뉴얼 상 처리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아래 첨부하는 담보평가매뉴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평가사님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담보평가라서 그런 것이라면, 일반 시가 평가에서는 조건부 평가로 봐야한다는 말씀이실까요?만약 그렇다면, 평가목적에 따라서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담보 평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조건부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궁금증이 발생한 것은 실무적 관행과 담보평가매뉴얼 상 처리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아래 첨부하는 담보평가매뉴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사님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평가라서 그런 것이라면, 일반 시가 평가에서는 조건부 평가로 봐야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평가목적에 따라서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