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월 22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한다.
재야법조를 대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에 봇물터지듯 불거진 법조비리 근절방안의 마련을
위해 수시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6. 5. 사법제도개혁TF팀을 발족하여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개혁되어야 사법개혁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과 TF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전달하기에 앞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핵심 개혁과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요건
수정,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요건 강화, 평생법관제의 도입, 법관평가제도의 인사평정 반영,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징벌적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7%라는 압도적 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배상액의 대폭적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주관적 요건(악의),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 원고들 사이의 형
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가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2개 분야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는 개정안도 제안하였다. 현행 형사재판제도의 근간인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감청요건 불준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정비하여 요건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를 통신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접근에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실무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둘러싼 과잉수사나 위법성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판사의 직급을 폐지하여 평생법관제를 법제화하면서 재조경력자의 변호사 개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전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라는 사법의 오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의 근원을 제거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행시기를 2020년경으로 예정하여 기존 법관들에게 충분한 선택의
기회도 제공하도록 배려하였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자유로운 교통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국가안보 또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분쟁 그밖에 이에 준하여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교환된 정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거나 개시(開示)를 요구할 수 없도록
의뢰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모쪼록 이번 보고서에 담긴
개정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 입법화되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바른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해 사법제도개혁의 디딤돌을 놓는
책무를 묵묵히 해나감으로써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9. 22.
서울지방변호사회
회 장 김 한 규
첫댓글 ★★★★벌레같은 교도관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는 등...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주소가 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11,55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악마 법관의 들러리가 된거 같아서 기가 막힙니다.
전관 변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법관이 문제 인 겁니다. 현관의 도움없이 어찌 전관예우가 가능하겠습니까? 평생법관제가 전관예우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하시나
그것은 인간이 죽지않고 영원불멸한 것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되는겁니다. 법관이 70세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인사적채로 젊은이들이 판.검으로 등용되지 못하기에
더 많은 젊은 법조인은 변호사 개업으로 돌아설수 밖에 없으며. 늙은 법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젊은 법관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써의 구실을 못하도록 선임자로서
온갖 더러운 지시로 사건에 관여 할 뿐만 아니라,
또다른 김홍ㅇ 검사만 양산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 법무관을 마치고 초임판사로 부임하면서 정의의 사도이자 천사이던 김주관 판사는 5년이 지난 현재 부산법원에서
제거되어야 할 악마가 되어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2011년 첫사건에서 주심판사로"나는 이 사건을 너무 많이 읽어봤다.
피고(사채업자. 폭력조직배)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실에서 말하였으나 아무런 힘없어 2.750만원의 원고승을 판결하는 자리에서
창백한 표정으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던 그예쁜 청년은 5년이 지난후에는 악마로 지탄받고 있는데...
@개업권유 好錢 평생법관제로 젊은 법관은 피노키오가 되어 향후 10년을 더 악마법관이란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http://cafe.daum.net/lovesonsh/8OTS/1517?q=%C6%C7%BB%E7%20%B1%E8%C1%D6%B0%FC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하여 인권을 유린하는
검사 판사 총살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