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식인에 올린 문의글에 답변보고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지인이 돈을 빌려간후 현재까지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은 돈을 빌려갈당시 본인 어머니명의로 연금공단에 대출신청을 한 상태이며 대출금이 익일 입금된다며 하루만 돈을 빌리고 다음날 바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월세가 밀려 당장 오늘 돈을 안내면 가족이 길바닥에 쫒겨난다며 하루만 쓰겠다 사정하여 200만원을 빌려갔고
전에있던 채무중 일부와 같이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하여
익일 417만원을 갚기로하였습니다
(카톡에 익일 417만원갚겠다는 내용과 본인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빌려갈당시내용 연금공단에 엄마이름으로 대출승인이 났다는 내용은 통화로 하여 증거가 없고
돈을 다음날까지 417만원 갚겠다는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추후에 연금공단에서 서류가 미비하였다 승인이났다 오늘은 입금될꺼다 하루하루 거짓말로 대출금상환을 미루는 내용과 처음부터 연금공단에서 대출승인난게 거짓이였다 인정하는 내용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집담보대출이여서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줘서 거짓말했다고 사실을 털어놓은뒤 2주일가량 집주인설득중이라고 하였고현재는 집주인이 협조하여 대출승인이 났고 대출금 입금예정이라며 피해를 준것에 대해 이자를100만원추가해 다음날517만원을 변제하겠다 차용증이라써서 카톡으로 보내왔으나 또다시 하루하루 입금이 미뤄진다는 핑계로 대출금반환을 지금까지 미루고있는 실정입니다. 위내용또한 카톡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승인된 대출이 아무이유없이 미뤄지고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제판단에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사기죄고소가 가능한상황인지. 또 하게되면 피의자 관할서로 가야하는지 제주거지쪽 경찰서로 가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기죄와 별개로 대출금반환의소는 진행할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