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인정기준 완화로 수혜 대상 확대
- ‘소음성 난청’인정 기준 개선(‘20.3.2.) -
<사례 1>
선박 제조업체에서 20년동안 근무하다 퇴사한 노동자 가씨는 재직기간 동안 82데시벨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례 2>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5년간 근무하다 퇴사 후 24년이 지나 노인성 난청 진단받은 나씨(진단당시 만 68세)는 퇴사한 지 오래되었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양측 청력역치 48, 50데시벨)이 혼재되어 있어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개선으로 위 사례자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공단이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 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새로운 인정기준을 지난 3월 2일 시행하였다.
그동안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어, 소음노출 기준에 미달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지금까지는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된 인정기준으로 인해 소음노출 기준에 약간 미달하거나,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오래된 고령의 나이에 노인성 난청을 진단 받은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으며,
비대칭 난청과 혼합성 난청 또한 개인의 감수성과 소음 노출 정도 등을 종합한 전문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상이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에 마련된 인정기준 시행 전 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다시 접수 될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산재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이번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음 작업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가치판단에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더 많은 노동자에게 산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