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소송승계 파트에서 질문 하나 올립니다.
계쟁물의 당사자적격을 소송계속-변종전에 이전받은 자를 특정승계인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 판례는 변종후 승계인과 같이 '물권적 청구인 경우에만 특정승계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1. 만약 갑이 을에게 을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고, 변종시 전에 을이 병에게 제2매매에 기한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갑은 위 소이등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병에게 기판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병은 특정승계인이 아니므로 인수승계, 참가승계 못하고, 변종후승계인도 아니므로)
2. 그렇다면 분쟁주체지위이전설에 의하면 기판력을 미치게 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이해해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