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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삼선동1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유지분 경매 물건(2023타경5847) 심층 분석 보고서
(무단전제 재배포금지. 법학박사 황경진경매학원장)
부동산 시장 환경과 대상 물건의 전략적 가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일대는 한양도성 성곽과 인접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동시에, 서울 도심인 종로 및 을지로와의 높은 접근성을 갖춘 전통적인 주거 밀집 지역이다. 최근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정비사업을 통한 미래 가치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투자 자산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1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2023타경5847 사건은 삼선동1가 11-163번지 외 다수 필지의 토지 공유지분과 지상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건으로, 감정평가액 약 8억 8,452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관계의 복잡성과 입지적 특이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3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점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남측의 완경사 지대로, 주위는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소규모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다.3 특히 한양도성 성곽길 인근에 위치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행정적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나, 이는 동시에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희소성을 부여하는 요소이기도 하다.3 본 물건에 대한 낙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은 재개발 입주권 확보 가능성, 1992년 설정된 가등기의 인수 위험성, 그리고 지분 매각이라는 구조적 한계 내에서의 자금 운용 방안이다.3 사용자가 제시한 약 3억 원대의 낙찰 희망가는 감정가 대비 약 34% 수준으로, 이는 일반적인 경매 시장에서는 극심한 저가 낙찰에 해당하지만, 본 물건이 지닌 특수한 리스크를 감안할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3
대상 물건의 상세 현황 및 물리적 특성
본 경매 물건은 토지 5개 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 1개동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감정평가는 2024년 4월 23일자로 완료되었으며,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2일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3
토지 및 건물의 구성 내역과 감정가 산정
토지는 삼선동1가 11-2번지를 포함한 5개 필지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며, 건물은 11-163번지 지상의 단층 주택 전체를 매각 대상으로 한다.3 토지의 전체 지분 분모는 1,278이며, 매각 대상인 유현근 및 유담희의 지분 합계는 73.34로 산정되어 있다.3
| 물건번호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면적(㎡) | 매각 지분 (분모 1,278) | 감정평가액(원) |
| 1 | 삼선동1가 11-2 | 대 | 1,302.5 | 73.34 | 504,562,500 |
| 2 | 삼선동1가 11-167 | 대 | 177.5 | 73.34 | 64,706,500 |
| 3 | 삼선동1가 11-185 | 대 | 155 | 73.34 | 70,053,200 |
| 4 | 삼선동1가 11-186 | 대 | 72.7 | 73.34 | 32,859,600 |
| 5 | 삼선동1가 11-163 | 대 | 517 | 73.34 | 207,393,300 |
| 6 | 삼선동1가 11-163 지상 | 주택 | 56.2 | 전체 매각 | 4,945,600 |
| 합계 | 884,520,700 |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토지의 단가는 ㎡당 약 6,880,000원에서 7,88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었다.3 건물은 1997년 사용승인된 목조 기와지붕 주택으로 노후화가 심하여 평가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게 산정되었으나, 재개발 구역 내에서의 권리 산정 시 주택 유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3
물리적 접근성 및 이용 상태
대상 물건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골목 안쪽 주택이다.3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도로를 지나 양쪽으로 계단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구조로, 물리적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3 이러한 특성은 실거주나 임대 수익 목적으로는 단점으로 작용하지만, 경매를 통한 시세 차익이나 재개발 투자 관점에서는 낙찰 경쟁률을 낮추어 저가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3 건물은 방 3개, 거실, 주방 등으로 구성된 단층 주택이며, 현재 소유주 가족과 임차인 배현진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3
재개발 사업의 심층 분석 및 미래 전망
본 물건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성북구 삼선동 일대의 정비사업 진행 상황이다. 사용자가 문의한 재개발 사업 존재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상 부동산은 현재 서울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삼선3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의 의미
202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는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를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였다.1 이 지역은 과거 삼선3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력이 있으나, 노후도 및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여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부활하게 되었다.4
이번 선정으로 인해 삼선3구역은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신속통합기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는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5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역 지정까지의 절차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3~5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
입지적 시너지와 삼선5구역과의 관계
대상 부동산의 동측으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삼선5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다.4 삼선5구역은 2020년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7 삼선5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은 인접한 삼선3구역의 사업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며, 향후 두 구역이 완공될 경우 이 일대는 한양도성 성곽을 따라 형성된 대규모 신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4 이는 낙찰 시 낙찰자가 확보하게 될 자산의 미래 가치가 현재의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개발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행정적 규제
삼선3구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걸쳐 있어 건축 밀도(용적률 및 층수)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4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신통기획을 통해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설계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4 낙찰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보수적으로 감안해야 하나, 도심 역세권 인근의 신축 브랜드 단지라는 희소성은 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법적 권리관계 및 인수 리스크 분석
본 물건의 매각 가격이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이유는 등기부상에 나타난 복잡한 권리관계와 법원의 인수 경고 때문이다.
(무단전제 재배포금지. 법학박사 황경진경매학원장)
1992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실체
매각물건명세서의 가장 큰 특이사항은 "삼선동1가 11-2 토지, 11-163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992년 11월 12일 접수된 제42338호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는 기재이다.3
해당 가등기의 권리자는 김의*이며, 등기 원인은 1992년 11월 5일자 매매예약이다.3 일반적으로 말소기준권리(본 건의 경우 2008년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8 그러나 등기부의 세부 흐름을 분석해 보면 반전이 존재한다. 가등기권자 김의*은 2000년 6월 14일에 해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3 즉, 가등기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기록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형식적인 기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법리적으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본등기 완료 시 혼동(混同)으로 인해 소멸하며, 가등기 이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위험은 낮다고 판단된다.9 그럼에도 법원이 '인수'를 명시한 것은 낙찰 후 별도의 말소 소송이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 입찰자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되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임차인 대항력 및 배당 관계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두 명의 점유자가 나타난다.
| 점유자 | 전입신고일 | 보증금/차임 | 배당요구 여부 | 대항력 분석 |
| 배현* | 2017.07.10 | 미상 | 미상 | 말소기준권리(2008년)보다 후순위이나 선순위 관계 확인 필요 3 |
| 유오* | 2022.09.30 | 1.7억 원 | 2024.05.14 | 전 소유자이나 임차인으로 권리신고함.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음 3 |
임차인 배현*의 보증금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나, 전입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2008년 10월 6일)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법적 의무는 없다.3 전 소유자 유오*의 경우 1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신고하였으나 이 역시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된다.3 다만, 이들이 명도에 저항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도 소송이나 인도명령 기간 및 비용을 낙찰가에 반영해야 한다.
압류 및 세금 체납 상황
등기부 갑구에는 강남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성북구청 등의 압류가 다수 기재되어 있다.3 이는 공유 지분권자들의 세금 체납이 상당함을 시사하며, 배당 절차에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당해세 등)이 있을 경우 근저당권자인 유동화회사의 실제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낙찰자의 인수 사항은 아니므로 권리상의 위험보다는 경매 절차의 지연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3
재개발 입주권 확보 자격에 대한 정밀 검토
투자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지점은 과연 이 지분 경매 물건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시 조례는 공유지분 소유자에 대한 분양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토지 지분 면적(73.34㎡)과 90㎡의 법칙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토지만을 소유한 자가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한다.12 본 물건의 매각 대상 지분은 총 73.34㎡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3
| 구분 | 조건 | 본 물건 해당 여부 |
| 단독 입주권 | 토지 면적 90㎡ 이상 | 미달 (73.34㎡) |
| 예외적 입주권 | 30㎡~90㎡ 미만 & 무주택자 | 지분 소유이므로 단독 필지 요건 위반 가능성 12 |
| 공유지분 입주권 | 2003년 12월 30일 이전 공유 소유 | 지분 합산 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함 14 |
일반적으로 지분 면적이 90㎡ 미만인 토지 공유자는 단독 입주권이 아닌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나, 다른 공유자들과 합산하여 1개의 분양권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15 이는 투자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건물 전체 소유에 따른 구제 가능성
그러나 본 물건에는 강력한 반전 카드가 있다. 토지는 지분이지만, 건물은 '전체'를 매각한다는 점이다.3 재개발 구역 내에서 주택(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분양 대상자가 된다.12 감정평가서 및 물건 명세서상 건물 6번(56.2㎡)은 지분 매각이 아닌 전체 매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삼선3구역 내의 어엿한 '주택 소유자'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3
따라서 토지 지분 면적이 90㎡에 못 미친다는 점은 토지 단독 소유주로서의 자격에는 흠결이 될 수 있으나, 건물 전체를 소유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물의 소유권이 지분으로 쪼개져 있었는지 혹은 무허가 건물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상 정식 등기된 건물이고 일괄 매각되므로 입주권 확보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3
낙찰가 산정 전략 및 자금 운용 방안
사용자는 9억 원 상당의 감정가를 지닌 본 물건을 약 3억 원에 낙찰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으로서는 파격적인 희망가이지만, 본 물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입찰 회차별 가격 하락 추이 분석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격 산정 방식을 고려할 때, 3억 원대의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은 2회차 혹은 3회차 입찰 기일이다.3
● 1회차: 362,300,000원 (2025.12.02) - 감정가에서 이미 대폭 하락된 최저가로 시작 3
● 2회차: 289,840,000원 (2026.01.13) 3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격이 1회차부터 감정가(8.8억)의 절반 이하인 3.6억 원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3 이는 법원이 가등기 인수 위험 등을 사전에 반영하여 최저가를 낮게 책정한 결과일 수 있다. 사용자가 희망하는 3억 원 중반대의 낙찰은 이미 1회차 입찰에서도 가능한 금액이다. 만약 1회차에서 유찰되어 2회차로 넘어간다면 2억 8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므로, 사용자의 3억 원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가시권에 있다.3
수익률 및 기대 이익 산정
3억 원에 낙찰받을 경우, 감정가 대비 약 5.8억 원의 시세 차익(Paper Profit)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재개발 사업에서 감정평가액은 권리가액의 기초가 되며, 낙찰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약 8.8억 원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아 향후 아파트 분양 시 조합원 분양가와의 차액(추가분담금)을 산정받게 된다.3
삼선3구역이 신통기획으로 추진되어 인근 삼선5구역이나 장위뉴타운 수준의 시세를 형성할 경우, 준공 후 예상 가치는 12억~15억 원(전용 84㎡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3억 원 낙찰가와 예상 추가분담금을 고려하더라도 총 투자비용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다.
대출 및 자금 조달의 제약
공유 지분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경락잔금대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지분 물건에 대해 대출을 기피하며, 특수한 가등기 인수 위험까지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대출 경로는 차단될 확률이 높다.3 따라서 3억 원의 낙찰 대금은 가급적 전액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기회비용'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7
(무단전제 재배포금지. 법학박사 황경진경매학원장)
종합적인 장점과 단점 (Pros & Cons)
본 물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된 주요 요인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투자 장점 (Advantages)
1.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삼선3구역의 공식적인 후보지 선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확실성이 부여되었으며, 서울시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이 예상된다.1
2. 극심한 저평가 상태: 감정가 8.8억 원 물건을 3억 원대에 취득함으로써 확보되는 안전마진이 매우 크며, 향후 감정평가액이 권리가액으로 인정받을 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다.3
3. 입주권 확보 가능성: 비록 토지는 지분이지만 건물 전체를 소유함으로써 재개발 분양 자격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3
4. 삼선5구역과의 연계: 인근 구역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이 보장되어 있다.4
투자 단점 및 위험 요소 (Risks)
1. 가등기 인수 공시: 법원 명세서에 '인수'로 명시된 가등기는 낙찰 후 소유권 상실이라는 극단적 위험을 서류상으로나마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3
2. 지분 매각의 한계: 토지 전체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추후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공유물 분할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단독 개발이나 처분에 제약이 따른다.3
3. 열악한 물리적 현황: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경사가 심해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임대 수요 확보나 실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3
4. 자금 유동성 저하: 지분 및 위험 물건으로 인한 대출 불가 가능성, 재개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자금 고착 위험이 존재한다.17
결론 및 최종 제언
성북구 삼선동1가 11-163번지 외 경매 물건(2023타경5847)은 재개발 투자의 정석적인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 사례이다.
분석 결과, 2025년 6월 삼선3구역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실체는 명확해졌으며, 이는 본 물건의 가장 큰 투자 가치를 형성한다.1 토지 지분 면적 부족은 건물 전체 매각이라는 조건이 보완하고 있어 입주권 확보 자격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확인된다.12
가장 큰 걸림돌인 1992년 가등기는 등기부상 권리자의 본등기 경료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실질적인 위험은 낮으나, 법원의 '인수' 공시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3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3억 원 수준의 낙찰은 현재 1회차 최저가(3.6억)를 고려할 때 충분히 현실성 있는 목표이며, 낙찰 시 막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최종 권고 사항:
1. 가등기 확인: 입찰 전 법무 전문가를 통해 1992년 가등기권자 김의*과 현재 소유권의 흐름이 동일인임을 확증하고, 낙찰 후 가등기 말소 등기 가능성을 재확인할 것.
2. 자금 계획: 대출 불가를 가정하고 낙찰 대금 및 취등록세, 명도 비용 등 약 3.5억~4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것.
3. 현장 조사: 점유자 배현진의 실체와 명도 저항 가능성을 조사하고, 삼선3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지분 쪼개기나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특이사항을 재차 검검할 것.18
본 물건은 법적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삼선동 재개발의 황금 티켓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주거 목적으로 접근하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3억 원대의 저가 낙찰 전략을 구사한다면 성공적인 재개발 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1
참고 자료
1. 서울시, 25년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701232927616947f28d89cf_29
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 부동산24,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budongsa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5
3. 매각물건명세서.pdf
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 뉴시스,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0701_0003234311
5.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선정… 총 122곳으로 확대 - 오마이뉴스,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7003
6. 신속통합기획 - 나무위키,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8B%A0%EC%86%8D%ED%86%B5%ED%95%A9%EA%B8%B0%ED%9A%8D
7. "서울인데도 10년만에 새 분양"…성북구 삼선5구역 [현장] - Daum,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v.daum.net/v/20241021050030223
8.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6&ccfNo=2&cciNo=1&cnpClsNo=2
9.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 지방세 법령정보,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olta.re.kr/explainInfo/detailView/decisionDtlView.do?num=60081476&relationshipNum=90000310&srchWrd=
10. 판례 > 가등기말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712
11. 선순위 가등기 있는 부동산의 경매 낙찰 후 합리적인 처리방법 - 최광석 변호사,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tis.com/forum/view/344833
12.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입주권 획득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나? - Daum 카페,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cafe.daum.net/shkimcm/Ih9E/580
13. [재개발 투자②] 계약 전 재개발 입주권 분양자격을 확인하기 - 부동산114,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r114.com/?_c=Research&_m=Detail&bno=200&gno=7&num=7546&pageNm=reportnews
14. 재개발 조합원 분양자격, 토지·건물 소유 기준 총정리. 가족 공유 부동산의 분양권 개수는? #용산재개발 #조합원자격 #90제곱미터 - YouTube,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EYIMgXjnJVE
15. 여러 토지를 각각 지분으로 소유한 합이 90㎡ 이상이면 단독분양대상자가 되나 - 하우징헤럴드,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62
16. 공유지분 총면적이 90㎡ 이상인 경우 단독분양권 유무 - 한국주택경제신문,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23
17. 서울시 성북구 부동산 개발계획 종합분석 (2025~),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korea-dev-info.tistory.com/7
18. 보도참고자료,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s://files-scs.pstatic.net/2023/10/02/PvIallwTXT/20211108_%EB%B3%B4%EB%8F%84%EC%B0%B8%EA%B3%A0%EC%9E%90%EB%A3%8C_%EA%B6%8C%EB%A6%AC%EC%82%B0%EC%A0%95%EA%B8%B0%EC%A4%80%EC%9D%BC_%EC%84%9C%EC%9A%B8%EC%8B%9C%EC%9A%B4%EC%9A%A9%EB%B0%A9%EC%95%88.pdf
19. 서울시, 신통기획 신규 후보지 8곳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 한국주택경제신문, 12월 30, 2025에 액세스, 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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