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룰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걍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위 두개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이는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이고, 2. 이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1.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2.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의 경우에도 만약 검사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
인서면'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했다면 법원이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을 거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
와...이제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