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질문입니다 (사기죄)
디스아소스 추천 0 조회 897 18.08.08 16: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8.08 18:29

    첫댓글 안녕 1. 이는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이고, 2. 이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1.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2.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1.의 경우에도 만약 검사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했다면 법원이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을 거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

  • 작성자 18.08.08 18:29

    와...이제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