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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산법원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정상우(기천)
구 분 |
요 건 |
부재 지주 |
근 거 | ||
기 간 |
가 액[면 적] |
지 역 | |||
취득세 (등록세) |
수용 보상금 수령일 ~ 1年 內 |
종전부동산 가액 內 (초과시 과세) |
해당 & 연접 시•군 |
과세 |
지방세법 제109조 [ |
양도세 |
- 3年이상 종전 거주•경작 - 1年 內(수용시 2年) - 3年이상 새로 거주·경작 |
종전농지가액 1/3이상 [종전농지면적 1/2이상] |
해당 & 연접 시•군 |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33조(5年,1억內 감면) |
토지거래허가 |
- 협의양도/수용시 : 3年內 |
신규농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이 종전농지가액 이하 |
농업인 : 주소지 ~ 20㎞內 (수용시 주소지 ~ 80㎞) |
불허가 |
국계법 제119조 |
< 관련 조문 및 자료>
지방세법[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신설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지방세법[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10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
③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⑥「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부재지주 X]가 종전의 농지의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정
①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③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9조 (허가기준)]
① 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2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5호, 제94조, 제96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104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9호·제20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제121조의6,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및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2. 삭제 <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93조제2호·제3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66조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8조의2,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제4항, 제271조제3항,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제274조, 제275조, 제278조제1항, 제282조, 제284조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6.「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 5년 합산 1억
5년의 기간동안 합산하여 한건의 거래를 하시던 여러건의 거래를 하시던
비과세 받으시는 양도세의 한도가 1억 이라는 얘기입니다. 1억 이상은 과세 됩니다.
< 국세청 자료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 70, 조특령 67)
≫ 단,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합니다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합니다
대토에 따른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70)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3 ④, 조특법70 ②, 조특령67 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필요경비건
양도세의 필요경비에서 말하는 취/등록세는 취득 당시의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취득금액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매도자에게 또다시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에 냈던 세금을 소요경비로 인정 받는겁니다.
실제 취득금액 + 취/등록세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자본적 지출비 : 부동산 가치를 증가 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습니다.
양도비용 : 중개수수료등 인정
8년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아래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합하여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 = 본인이 직접 자경한 경우)
- 아 래 -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아래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아 래 -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 농지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②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 농지소재지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③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단, 배우자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음)
⑥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⑦ 다음의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합니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경정청구>
양도한 농지가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내용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분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농지 및 새로 취득한 농지의 매매계약서, 양도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와 새로 취득한 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재촌자경(예정)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임.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및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란?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① 2호).
이 경우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영153 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사례 》
갑과 을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
갑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시지가가 5천만원, 을이 소유했던 농지는 공지시가가 8천만원임
⇒ 공시지가 차액(3천만원) >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8천만원/4 = 2천만원)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농지가액의 1/4을 초과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즉, 代土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특법 70, 조특령 67).
≫ 단,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1/2 이상이거나 가격이 1/3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 합니다(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그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함).
≫ 판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판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경작했어야 합니다.
≫ 산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대토에 따른 감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됩니다(조특법70). -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농특세법시행령4).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영153 ④, 조특법70 ②, 조특령67 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경우로서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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