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청 제재 기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행정청이 시행규칙의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기준을 지켰다고해서 적법한것도 아니고 위반했다고 하여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상위 법령이나 일반원칙을 살펴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그러면 만약에 행정청이 ‘행정규칙’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했다고 문제에 나오면,
이때 1)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면 대외적 구속성이 인정되어, 위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포섭을 해야할까요?
단순히 내부적 행정규칙인지, 법령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법령보충 행정규칙인지 구별한 후에 포섭을 시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재처분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