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방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문의합니다.-국민신문고 경찰청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한민국 외국인 간첩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방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문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국간첩/일본간첩/미국간첩/EU간첩/동남아시아간첩/러시아간첩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는 중국간첩 제일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 법개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인 돈 때문에 중국 돈을 많이 처묵어서 못하는 것으로 의심 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의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왜 체포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
간첩죄의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못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에게 돈을 너무 처묵고 있는 세력 국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1. 다른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군사기밀보호법, 형법상 국방·군사상 기밀누설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외국 간첩이 군사 기밀을 빼내려고 시도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간첩이 위장 신분으로 입국했거나,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간첩 활동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영구 입국 금지
3.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 활용: 간첩죄 외에도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외국 간첩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에 해당된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까?
4. 공무원 대상: 만약 돈이나 특혜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외국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일반인 대상: 일반인의 경우에도 '배임수증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까?.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민간 기업의 직원이 외국 간첩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겼다면 배임수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6.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외국 간첩의 금전 제공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면,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간첩이 국내 인사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거나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지원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6.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지원: 외국 간첩의 특혜 제공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간첩이 권력자의 자녀에게 유학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가 기밀을 빼내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까?
6.2 반국가 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외국 간첩이 권력자의 주변 인물을 이용하여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7. 고무·찬양·동조 행위: 외국 간첩의 활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그 활동을 고무, 찬양, 또는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8.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외국 간첩이 제공한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인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까?
9.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으로 처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외국 간첩이 국내로 자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몰래 들여왔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10. 직접적인 뇌물 수수: 만약 권력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외국 간첩으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나 향응 등의 뇌물을 받았다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합니까?
예를 들어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까?
11. 간접적인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제공): 권력자의 자녀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이 특혜를 받은 것이 권력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그 특혜가 권력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12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권력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처벌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외국 간첩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특혜 제공에 사용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하는 행위를 처벌될 수 있습니까?
13개의 문의 방법으로 현재 외국인 간첩을 처벌가능합니까?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및 지적재산을 대대적으로 훔쳐가는 중국공산당 및 수 많은 나라 간첩들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쓰레기라면 그 쓰레기들도 체포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 영권을 위해서 매국노 쓰레기들은 간첩체포을 못해도 지금 문의하는 것으로해서 단두대 보낼 수 있는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 여러분의 공무원들도 월급 받고 싶으면 간첩 쓰레기들 척결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 수 많은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제일 현재 우리의 주적 북한이지만 경제적 주적 중국입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 파괴하는 사악한 악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12-0871260
접수일시2024-12-26 14:13:32
담당자(연락처)박우빈 (02-3150-2986)
처리예정일2025-01-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412-08361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방안을 알려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의 군사상 기밀누설 등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고, 경찰청은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 경사 박우빈(☏02-3150-29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